美 SNS 인플루언서, 9세 딸 영상 공유
'방임' 지적에 '표현 자유 존중' 반박
일리노이州, 부모 동의 하 피어싱 가능
[서울=뉴시스]정희준 인턴 기자 = 미국의 한 소셜미디어(SNS) 인플루언서가 9살 딸에게 코 피어싱과 마스카라를 하는 것을 허락했다고 밝혀 누리꾼들의 비판에 직면했다.
미국 비즈니스인사이더는 5일(현지시간) '코 피어싱'을 한 9살 딸이 찍힌 현관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을 공유한 미건 블랙에 대해 보도했다. 영상 속 미건의 딸은 왼쪽 콧구멍에 피어싱을 하고 마스카라로 올린 눈을 치켜뜨곤 문을 열어달라고 하고 있다.
해당 영상은 입소문을 타고 퍼져나가 2300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했다. 대부분의 누리꾼은 미건에게 딸의 나이에 대한 질문을 던지며 '어쩌다가 미성년자로 보이는 아이가 코에 피어싱을 하게 됐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미건은 아이의 나이를 묻는 질문에 대해 "내 딸은 9살이고, 아이가 원했기 때문에 코 피어싱을 허락한 것이라고 밝혔다.
미건의 답변에 '미성년자에게 피어싱을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다', '자식을 방임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지만, 미건은 딸이 부모의 허락 하에 합법적인 시술을 통해 피어싱을 착용했다고 밝혔다. 미건이 거주하는 일리노이주에서는 부모나 보호자가 동의할 경우 18세 미만 청소년도 피어싱과 문신 시술을 받을 수 있다.
이후로 미건은 누리꾼들의 반응에 대한 후속 영상을 게시하며 "나이와 관계없이 누구든 코 피어싱이나 마스카라로 자신을 표현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한 누리꾼은 "사람들이 단지 '코 피어싱' 때문에 한 아이의 엄마를 비난하는 것이 더 야만적인 일이다. 나는 딸이 자유롭게 자신을 표현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엄마를 지지한다"라는 식의 응원 댓글을 남기기도 했다.
미국에서 18세 미만 청소년들에게 피어싱을 해 주거나 귀를 뚫어주는 것은 그리 드문 일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터부시되는 일이기도 하다.
일례로, 킴 카다시안의 동생 클로이 카다시안은 2018년에 태어난 딸의 귀를 뚫어주고 싶다는 발언을 해 대중의 질타를 받기도 했다. 미국 소아청소년과 학회는 "아이가 스스로 상처 부위를 성실히 돌볼 수 있을 만큼 자랄 때까지는 문신·피어싱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성명을 내놓았다.
미건은 딸이 한 '마스카라'에 대해서는 "내 딸의 속눈썹은 정말 가벼운 편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마스카라를 하는 것은 결코 해가 될 것이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미국 비즈니스인사이더는 5일(현지시간) '코 피어싱'을 한 9살 딸이 찍힌 현관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을 공유한 미건 블랙에 대해 보도했다. 영상 속 미건의 딸은 왼쪽 콧구멍에 피어싱을 하고 마스카라로 올린 눈을 치켜뜨곤 문을 열어달라고 하고 있다.
해당 영상은 입소문을 타고 퍼져나가 2300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했다. 대부분의 누리꾼은 미건에게 딸의 나이에 대한 질문을 던지며 '어쩌다가 미성년자로 보이는 아이가 코에 피어싱을 하게 됐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미건은 아이의 나이를 묻는 질문에 대해 "내 딸은 9살이고, 아이가 원했기 때문에 코 피어싱을 허락한 것이라고 밝혔다.
미건의 답변에 '미성년자에게 피어싱을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다', '자식을 방임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지만, 미건은 딸이 부모의 허락 하에 합법적인 시술을 통해 피어싱을 착용했다고 밝혔다. 미건이 거주하는 일리노이주에서는 부모나 보호자가 동의할 경우 18세 미만 청소년도 피어싱과 문신 시술을 받을 수 있다.
이후로 미건은 누리꾼들의 반응에 대한 후속 영상을 게시하며 "나이와 관계없이 누구든 코 피어싱이나 마스카라로 자신을 표현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한 누리꾼은 "사람들이 단지 '코 피어싱' 때문에 한 아이의 엄마를 비난하는 것이 더 야만적인 일이다. 나는 딸이 자유롭게 자신을 표현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엄마를 지지한다"라는 식의 응원 댓글을 남기기도 했다.
미국에서 18세 미만 청소년들에게 피어싱을 해 주거나 귀를 뚫어주는 것은 그리 드문 일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터부시되는 일이기도 하다.
일례로, 킴 카다시안의 동생 클로이 카다시안은 2018년에 태어난 딸의 귀를 뚫어주고 싶다는 발언을 해 대중의 질타를 받기도 했다. 미국 소아청소년과 학회는 "아이가 스스로 상처 부위를 성실히 돌볼 수 있을 만큼 자랄 때까지는 문신·피어싱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성명을 내놓았다.
미건은 딸이 한 '마스카라'에 대해서는 "내 딸의 속눈썹은 정말 가벼운 편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마스카라를 하는 것은 결코 해가 될 것이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