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력 정지되면 남북관계발전법 무의미"
"민간단체 전단 살포 제제 않겠다는 뜻"
"효력 정지 검토 자체로 대북 억제력↑"
[서울=뉴시스]이소현 기자 = 정부가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 중이라고 밝히면서 대북 확성기, 전광판, 전단 재개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다. 현재 대북 확성기 사용 및 전단 살포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지만, 9·19 합의의 효력이 정지될 경우 처벌 근거가 되는 남북관계발전법 또한 무의미해진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일 북한이 또다시 영토 침범 도발을 해올 경우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9·19 남북군사합의서는 지난 2018년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됐으며 정식 명칭은 '4·27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다.
합의서는 상대에 대한 적대적 행위 중지를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남북관계발전법이 개정돼 지난 2021년 3월부터 대북전단 살포나 확성기 사용 행위 등은 형사처벌 대상이다. 전단 살포 등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미수범도 처벌된다.
하지만 9·19 군사합의 효력이 정지되면 법률상 처벌 조항인 남북관계발전법도 사실상 무력화될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5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남북관계발전법은 북한과의 합의에 기초한 것"이라며 "국가 안보가 위태롭다고 판단한 상황에서 법이 유의미할 수 있을까"라고 말했다.
신 대표는 "대북 확성기 등의 재개 움직임은 곧 민간단체의 전단 살포를 제재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풀이될 수 있다"며 "남북관계발전법을 개정하지 않더라도 단속하거나 체포하지 않으면 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지난해 1월 대북전단 살포 미수(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박 대표 측은 대북전단금지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1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한 상태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대북전단 살포'를 이유로 법인 설립 허가가 취소된 탈북민 단체다.
9·19 합의 효력 정지 검토 자체로 북한 체제와 안보에 상당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신 대표는 "'도발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정부의 대북 억제력을 알려주는 행위"이라며 "특히 확성기 사용 재개는 북한의 체제 및 안보 측면에서 굉장히 치명적"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합의를 계속 어기고 있는 상황에서 합의를 위반하지 않고 효력 정지 이후에 적대적인 행위 하겠다는, 최소한의 절차는 지키겠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한편, 북한의 합의 위반은 일상화되고 있다. 지난해 12월26일에는 북한 무인기가 서울 상공을 침범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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