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에 시범구역 지정 논의…화장로도 증설
무연고자 공영장례 지원 확대…42%→70%
사전장례의향서 도입…법적 효력 부여 추진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보건복지부(복지부)가 화장 후 산이나 바다 등에 유골을 뿌리는 산분장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용률을 30%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1인 가구 증가로 무연고 사망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국가·지자체 차원의 공영장례 지원도 확대한다. 내년에는 스스로 장례 방식을 정할 수 있는 '장례의향서' 제도도 도입한다.
복지부가 5일 발표한 '제3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2023~2027)에 따르면 산분장의 제도화를 추진하고 산분장 이용률을 2020년 8.2%에서 2027년 30%로 높인다. 산분 구역에는 고인을 추모할 수 있는 별도의 헌화 공간과 온라인 추모관을 마련한다.
한국장례문화진흥원이 지난해 10월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52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희망하는 장사방법으로 화장이 89.1%로 가장 높고 매장은 10.9% 수준이었다. 희망하는 안치방법은 자연장 41.6%, 봉안 35.3%에 이어 산분장이 23%로 세 번째로 높았다. 산분장 중에서도 산·바다에 뿌리는 방식이 17.7%로 화장시설 내 유택동산(5.3%)보다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다.
현재의 자연장은 고인의 표식이 있는 나무 아래에 유골을 묻는 수목장과 같은 방식이다. 산분장은 표식 없이 산이나 강, 바다에 유골을 뿌리는 방식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 복지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장사법)을 개정해 산분장의 법적 근거를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산이나 강 등 육지는 산분장이 가능한 구역을 특정하고, 바다는 산분장 금지 구역을 지정하는 등의 방식을 검토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충남 보령의 국립수목장림 내에 산분장 구역을 마련할 수 있을지 산림청과 논의 중"이라며 "현재 지역 주민들을 설득해 동의를 얻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1인 가구 증가로 무연고 사망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국가·지자체 차원의 공영장례 지원도 확대한다. 내년에는 스스로 장례 방식을 정할 수 있는 '장례의향서' 제도도 도입한다.
복지부가 5일 발표한 '제3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2023~2027)에 따르면 산분장의 제도화를 추진하고 산분장 이용률을 2020년 8.2%에서 2027년 30%로 높인다. 산분 구역에는 고인을 추모할 수 있는 별도의 헌화 공간과 온라인 추모관을 마련한다.
한국장례문화진흥원이 지난해 10월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52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희망하는 장사방법으로 화장이 89.1%로 가장 높고 매장은 10.9% 수준이었다. 희망하는 안치방법은 자연장 41.6%, 봉안 35.3%에 이어 산분장이 23%로 세 번째로 높았다. 산분장 중에서도 산·바다에 뿌리는 방식이 17.7%로 화장시설 내 유택동산(5.3%)보다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다.
현재의 자연장은 고인의 표식이 있는 나무 아래에 유골을 묻는 수목장과 같은 방식이다. 산분장은 표식 없이 산이나 강, 바다에 유골을 뿌리는 방식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 복지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장사법)을 개정해 산분장의 법적 근거를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산이나 강 등 육지는 산분장이 가능한 구역을 특정하고, 바다는 산분장 금지 구역을 지정하는 등의 방식을 검토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충남 보령의 국립수목장림 내에 산분장 구역을 마련할 수 있을지 산림청과 논의 중"이라며 "현재 지역 주민들을 설득해 동의를 얻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65세 이상 고령자 1인 가구 비중이 점차 늘어나는 만큼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비율도 2021년 42%에서 2027년 70%로 끌어올린다. 이를 위해 장사법에 장례 복지 개념을 도입해 국가·지자체가 무연고 사망자도 존엄한 공영장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전면 개정도 추진한다.
올해는 무연고 사망자와 혈연이 없더라도 친구나 이웃 등 지속적인 친분이 있는 사람도 장례주관자(상주)를 할 수 있게 확대한다.
내년에는 사망 전에 스스로 장례방식과 서비스, 장례용품을 미리 결정할 수 있는 '사전장례의향서' 제도를 도입한다. 가능한 고인의 의향이 실현될 수 있도록 사전장례의향서에 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사전장례의향서에 장례주관자도 지정할 수 있게 할 것인지 향후 의견을 수렴해 구체화하겠다"며 "관련법과 상충 없는지 면밀히 검토해 법적 효력을 갖도록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1인 가구, 고독사 증가 등에 따라 스스로 살던 지역에서 존엄한 죽음을 보장받도록 하는 '사후복지' 선도사업도 검토한다. 일본의 경우 자녀가 없는 65세 이상 지역민이 일정 예탁금을 내면 지자체가 사후 장례와 주변 정리, 사망 신고 등을 지원하는 '엔딩 서포트'(ending support)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화장로도 대도시 중심으로 확대한다. 2021년 378기에서 2027년 430기로 52기를 더 증설한다. 2027년까지 자연장지는 14만6000구, 봉안시설은 5만7000구를 추가한다.
복지부는 자연·사회적 재해, 감염병 등 사망자 급증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장례지원체계를 마련하고 2025년부터 매뉴얼을 개발한다. 나아가 실내 저온 안치실 등 비상안치공간을 확보한다. 장사정보시스템은 2028년까지 고도화하고 메타버스나 가상현실 등 온라인·가상공간에서의 추모를 활성화한다.
장사지도사 자격제도는 2025년부터 국가시험제도를 도입한다. 현재는 시간이수형 무시험 자격제도이지만 자격을 더 강화하는 것이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종합계획과 '장사시설 지역수급계획 수립 지침'을 이달 중 지자체에 안내하고 오는 7월까지 장사시설 지역수급계획을 마련토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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