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 평동군사격장 소음 피해 보상 첫 접수

기사등록 2023/01/05 10:30:43

오는 9일부터…군용비행장 주변 거주민도 함께 신청

[광주=뉴시스] 광주 광산구청. (사진 = 광주 광산구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광주 광산구청. (사진 = 광주 광산구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광주 평동군사격장과 군용비행장 소음 피해 주민들을 위한 보상접수가 오는 9일부터 진행된다.

광주 광산구는 5일 "군사격장과 군용비행장 주변 주민들을 대상으로 오는 9일부터 소음 피해 보상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과 외국인이다.

이번 소음 피해 보상 대상에는 최근 소음대책지역으로 새로 지정된 평동군사격장 주변 거주민들도 포함된다.

평동군사격장은 지난해 12월 23일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돼 올해 첫 보상금을 지급한다. 보상금은 보상 기간 내 거주 사실이 확인된 거주민들에게 지급된다. 평동군사격장의 보상 기간은 2020년 11월27일부터 지난해 12월 31일까지다.

보상금액은 1종(94dB(C) 이상) 월 6만 원, 2종(90dB(C) 이상 94dB(C) 미만) 월 4만 5000원, 3종(84dB(C) 이상 90dB(C) 미만) 월 3만 원을 차등 지급한다. 사격 일수 등에 따라 보상금이 줄어들 수 있다.

군용비행장 주변 거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소음 피해 보상 접수도 함께 진행된다.

군용비행장 주변 거주민들에게는 소음피해 등급에 따라 1종(95웨클 이상) 월 6만 원, 2종(90웨클 이상 95웨클 미만) 월 4만5000원, 3종(85웨클이상 90웨클 미만) 월 3만 원이 차등 지급된다. 보상 기간은 지난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다.

광산구는 송정2동, 도산동, 신흥동, 우산동, 동곡동, 평동 6개 동 행정복지센터 등지에 접수처를 설치하고 운영할 예정이다. 이달 동안은 신청자 출생 연도 끝자리 5부제를 시행한다.

신청서는 개인별로 작성해야 한다. 세대원 중 한 명이 대표로 신청할 경우에는 세대대표자선정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직장의료보험 가입자는 재직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광산구는 2월 28일까지 신청을 받은 뒤 5월 말께 보상금 규모를 통보, 8월 말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광산구 관계자는 "군용비행장과 군사격장 소음으로 피해를 보는 주민들이 누락 없이 보상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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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구, 평동군사격장 소음 피해 보상 첫 접수

기사등록 2023/01/05 10:30:43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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