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 병력 있으면 특수경비직 자격 제한
윤희근 경찰청장에 관련 규정 개정 권고



[서울=뉴시스]전재훈 기자 = 정신질환 병력이 특수경비원 채용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고 규정하는 경비업법을 직업선택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판단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9월28일 윤희근 경찰청장에게 정신질환 치료 이력을 가진 사람의 특수경비직 채용에 있어 직업선택의 자유 및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경비업법 시행령' 및 '경비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A씨는 B공장의 특수경비원 모집에 응시해 통과했으나, 그의 조울증(양극성 정동장애) 병력이 경비업법과 시행령에 따라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며 채용을 거부당했다.
A씨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부터 '직장생활에 지장이 없다'는 진단서를 받아 B공장에 제출했지만, B공장은 '특수경비직에 적합하다'는 내용이 없다며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 이에 A씨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B공장은 국가중요시설인 사업장 특성상 무기류를 휴대하고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채용과 교육, 배치 과정이 경비업법과 시행령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해명했다. B공장은 규정에 따라 관할 경찰서에 A씨의 자격심사를 의뢰했고, 경찰서는 A씨의 양극성 정동장애가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고 회신했다.
인권위는 경비업법에 따른 경비업체인 B공장이 관련 법령에 따른 합리적 이유를 근거로 채용을 배제했다며 진정을 기각했다.
다만 정신적 제약이 있는 사람의 특수경비직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규정된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 해당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정비할 것을 윤 청장에게 권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ez@newsis.com
인권위는 지난해 9월28일 윤희근 경찰청장에게 정신질환 치료 이력을 가진 사람의 특수경비직 채용에 있어 직업선택의 자유 및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경비업법 시행령' 및 '경비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A씨는 B공장의 특수경비원 모집에 응시해 통과했으나, 그의 조울증(양극성 정동장애) 병력이 경비업법과 시행령에 따라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며 채용을 거부당했다.
A씨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부터 '직장생활에 지장이 없다'는 진단서를 받아 B공장에 제출했지만, B공장은 '특수경비직에 적합하다'는 내용이 없다며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 이에 A씨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B공장은 국가중요시설인 사업장 특성상 무기류를 휴대하고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채용과 교육, 배치 과정이 경비업법과 시행령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해명했다. B공장은 규정에 따라 관할 경찰서에 A씨의 자격심사를 의뢰했고, 경찰서는 A씨의 양극성 정동장애가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고 회신했다.
인권위는 경비업법에 따른 경비업체인 B공장이 관련 법령에 따른 합리적 이유를 근거로 채용을 배제했다며 진정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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