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 만돌마을 "위법·부당 행정에 생계터전 뺏겼다" 집단반발

기사등록 2023/01/05 08:47:15

고창군, 주민 생계터 공용 갯벌에 특정인 면허어장 이전 허가

주민 생계유지 '관행어업' 알고도 무시, 기득권만 보호한 행정

12일 현장에서 만난 만돌마을의 한 어민이 쭉 이어진 말뚝의 좌측 이전어장을 가리키며 어장 이전허가를 내준 고창군을 성토하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12일 현장에서 만난 만돌마을의 한 어민이 쭉 이어진 말뚝의 좌측 이전어장을 가리키며 어장 이전허가를 내준 고창군을 성토하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고창=뉴시스] 김종효 기자 = 동죽과 바지락 등을 캐며 생계를 유지하는 어촌마을 주민들의 공용 갯벌 한복판에 특정인들을 위한 어장이전이 허가되자 생계를 위협받는 마을주민들이 집단반발하는 사태로 이어지고 있다. <뉴시스 2022년 12월13일자 보도 - 고창군 안일한 행정, 어촌마을 주민 전체 '생계 위협'>

전북 고창군 심원면 만돌마을 주민들은 지난 3일 마을회의를 거쳐 주민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고창군의 새꼬막어장 이전허가에 참석자 전원이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공식 이의제기를 위한 관련 진정서가 작성돼 참석자 전원이 진정인란에 서명날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9년 부안군과의 '해상경계 권한쟁의심판'의 결과로 기존 고창군의 해상관리구역 일부가 부안군에 편입됐고 이에 따라 바뀐 부안군 해역의 면허어장이 고창군으로 이전해 오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대부분 이전어장이 해상경계선만 살짝 넘어와 이전했다면 수면어장이었던 해당 새꼬막어장은 가장 먼 거리에서 가장 깊숙이 만돌마을 앞 갯벌로 군에 이전을 신청했고 민선 7기 말인 지난해 6월 군이 이를 허가해 주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사진 왼쪽 붉은색 원안의 어장이 부안군 해상경계를 넘어 고창군 해역으로 이전한 모습이다. 이전 한 위치는 육지 만돌마을의 바로 앞 갯벌이다. 반면  부안군과의 새로운 해상경계 획정에 따라 이전한 다른 어장들(노란색 원 안)의 경우 대부분 부안군 해역 경계를 살짝 넘어온 위치에 자리잡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 왼쪽 붉은색 원안의 어장이 부안군 해상경계를 넘어 고창군 해역으로 이전한 모습이다. 이전 한 위치는 육지 만돌마을의 바로 앞 갯벌이다. 반면  부안군과의 새로운 해상경계 획정에 따라 이전한 다른 어장들(노란색 원 안)의 경우 대부분 부안군 해역 경계를 살짝 넘어온 위치에 자리잡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면적 20ha의 이 면허어장 자리는 만돌마을 주민들이 기초 맨손어업을 통해 생계를 유지해가는 삶의 터전이다.

애초부터 동일 수준의 경제적 가치를 가진 곳, 주민들과의 마찰이 발생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곳에 어장의 이전 위치를 권고하거나 조정했다면 문제는 발생치 않았다.
기초 맨손어업으로 동죽과 바지락 등을 캐 생계를 유지하는 고창군 심원면 만돌마을 주민들이 자신들의 공용 갯벌에 특정인들의 면허어장이 이전해 온다는 소식을 듣고 걱정스런 표정을 하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기초 맨손어업으로 동죽과 바지락 등을 캐 생계를 유지하는 고창군 심원면 만돌마을 주민들이 자신들의 공용 갯벌에 특정인들의 면허어장이 이전해 온다는 소식을 듣고 걱정스런 표정을 하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하지만 고창군은 "기존 원전보상지였던 곳으로서 어장면허가 없는 이곳에서의 어업활동이 원칙적으로는 불가하다"고 못 박으며 주민들의 생계를 무시한 채 기득권 보호만을 판단의 근거로 삼아 이전을 허가해 줬다.

이 과정에서의 '동의'는 실제 거주 및 생계의 주체인 주민들이 대상이 되지 않았고 주변 면허어장과 어촌계 즉 이해관계인들에게만 한정해 진행했다.

그마저 어촌계의 동의는 전체 어촌계원들의 뜻이 반영된 게 아닌 일부 임원들에 의해 이뤄진 것이란 점에서 의혹을 더욱 키웠다.

행정 행위상의 동의절차는 법적 의무사항이 아닌 민원을 예방하기 위한 임의수단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고창군의 동의절차는 행정의 본질적 의미까지 훼손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즉 동의절차의 대상은 피해발생 또는 민원제기의 소지가 있는 당사자인 것이 당연함에도 이를 회피한 결과 특혜성 허가였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고창군 해양수산과 관계자는 "주민들의 관행어업일 뿐 법적 보호대상은 아니다"라며 허가과정에 문제가 없었음을 강조했다.

고창군 심원면 만돌마을 주민들이 생계유지의 터전인 공용 갯벌에 특정인들의 면허어장이 이전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작성한 진정서의 일부 내용이다. *재판매 및 DB 금지
고창군 심원면 만돌마을 주민들이 생계유지의 터전인 공용 갯벌에 특정인들의 면허어장이 이전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작성한 진정서의 일부 내용이다. *재판매 및 DB 금지
하지만 스스로가 '관행어업'이란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은 어장이 이전해 오는 갯벌에서 주민들이 생계에 필요한 기초수익을 얻고 있었다는 사실을 미리 인지했다는 것을 방증하는 내용이다.

결과적으로 마을 전체 주민들의 권익보호보다는 특정인을 위한 행정이었다는 것이 드러난 일이고 지방자치단체로서 이율배반적 행위였다는 것이 논리적으로 증명된 셈이다.

해당 어장의 이전에 반대의 뜻을 모은 주민들은 일단 고창군과의 협의를 진행한 후 집단행동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심덕섭 고창군수는 해결책 마련을 위해 오는 7일 오전 심원면 만돌마을 앞 갯벌 현장을 방문해 상황을 점검한 뒤 주민들과 대화에 나설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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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3/01/05 08:47:15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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