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부터 무안사랑상품권으로
[무안=뉴시스] 박상수 기자 = 전남 무안군은 코로나19와 물가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 군민에게 오는 12일부터 1인 10만원씩 '4차 무안형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4일 밝혔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은 2023년 1월 2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무안군에 주소를 둔 모든 군민이며, 신청기간은 12일부터 2월 24일까지이다.
재난지원금은 지류식 무안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며,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급적 빠른 사용이 권장된다.
지급신청은 세대주가 일괄 신청 가능하며, 1월 2일 기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 남악(남악·오룡)신도시는 주민 편의를 위해 남악복합주민센터 4층(신도시지원단)에서 신청한다.
군은 군민들이 편리하고 신속하게 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공무원 1마을 1담당제를 운영, 찾아가는 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이다.
다만, 신청 첫 주간에는 찾아가는 서비스 일정에 따라 각 읍·면별로 방문신청 가능 여부가 다르므로 방문 전 문의해야 한다.
김산 군수는 "지원금이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에게 다소나마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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