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국조특위 증인 출석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서울=뉴시스] 위용성 기자 = 이태원 핼러윈 축제 전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작성된 위험 분석 보고서를 참사 후 증거인멸 목적으로 삭제토록 지시했다는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 간부들이 국회 청문회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은 4일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 보고서를 삭제 지시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없다"며 "재판에서 명확히 사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박 전 부장은 김모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과 함께 증거인멸 교사와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교사 혐의로 각각 구속 기소됐다.
박 전 부장은 핼러윈 축제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가 생산한 인파 급증 예상 보고서를 참사 후 서울 일선 경찰서 정보과장들이 모인 단체 대화방에서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김 전 과장은 이 지시를 받아 해당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용산경찰서 직원 A씨를 회유·종용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과장은 이날 박 전 부장으로부터 '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문서 활용 목적이 달성된 보고서는 그 즉시 처리하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박 전 부장은 "그 문서(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적도 없고, 그 문서를 삭제할 이유나 동기도 없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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