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2023년 달라지는 주요 제도 소개
1세대 1주택자 비과세 기준 11억→12억 상향
근로자 식대 비과세 한도 월 10만→20만 확대
무주택자 월세액 세액공제 최대 17%로 상향
가업상속 중견기업 매출 4000억→5000억원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정부가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하기 위해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중과를 폐지하기로 했다.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 공제 금액도 공시가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된다.
아울러 올해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작년보다 5% 이상 늘었을 경우 증가한 금액의 20%는 소득공제로 돌려받게 된다. 오는 7월부터는 영화관람료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 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5일 밝혔다.
2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1주택자 12억원까지 비과세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도 공시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된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비과세 기준은 공시가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확대된다.
신용카드 사용 늘리면 소득공제…영화관람료도 포함
구체적으로 신용카드 공제율은 15%, 현금영수증·체크카드는 30%, 전통시장·대중교통은 40% 등이다.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일 경우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영화관람료도 30% 소득공제를 해준다. 특히 올해는 영화 관람료를 공제 대상에 처음 포함했다. 이는 7월1일 이후 사용분부터 적용된다.
소득세 과표 구간 조정…식사비, 월 20만원 비과세
즉 소득세 과표 1200만~1400만원 구간에 속한 근로자의 세율은 15%에서 6%로 대폭 낮아지게 된다. 다만 총급여 1억2000만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 공제 한도가 5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축소된다.
아울러 근로자의 식사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식대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한다.
무주택자, 월세 최대 17%까지 세액공제…원리금 400만원 소득공제
통합고용세제 신설…5개 고용지원제도 통합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신설하면서 우대 공제 대상인 청년 연령 범위는 기존 15~29세에서 15~34세로 범위를 넓혔다. 중소기업에 대한 공제액도 확대했다. 구체적으로 상시 근로자 1명을 채용한 수도권 소재 중소기업의 경우 3년간 받을 수 있는 공제액이 매년 700만원에서 850만원으로 늘어난다.
청년 등 우대 공제 대상을 채용하면 지금은 매년 1100만원을 3년간 공제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매년 14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지방 소재 중소기업은 1200만원에서 1550만원까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 복귀자를 채용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1300만원 세액 공제가 된다.
근로장려금 재산요건 확대…지급액 최대 10%↑
연금 계좌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가업상속 중견기업 기준 매출 4000억→5000억 확대
또 가업승계 제도 활성화를 위해 피상속인의 지분요건을 종전 '최대 주주이면서 지분 50%(상장 법인 30%) 이상을 10년 보유'에서 '지분 40%(상장법인 20%) 이상을 10년 보유'로 완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