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2주택 종부세 중과 폐지…영화관람료 소득공제

기사등록 2023/01/05 10:00:00

최종수정 2023/01/09 10:47:46

기획재정부, 2023년 달라지는 주요 제도 소개

1세대 1주택자 비과세 기준 11억→12억 상향

근로자 식대 비과세 한도 월 10만→20만 확대

무주택자 월세액 세액공제 최대 17%로 상향

가업상속 중견기업 매출 4000억→5000억원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서울 남산공원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단지 모습. 2022.12.29.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서울 남산공원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단지 모습. 2022.12.29.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정부가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하기 위해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중과를 폐지하기로 했다.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 공제 금액도 공시가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된다.

아울러 올해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작년보다 5% 이상 늘었을 경우 증가한 금액의 20%는 소득공제로 돌려받게 된다. 오는 7월부터는 영화관람료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 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5일 밝혔다.

2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1주택자 12억원까지 비과세

올해부터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두 채 보유해도 종부세 중과가 폐지된다. 이전에는 중과세율(0.6~3.0%)이 적용됐지만, 올해부터는 일반세율(0.5~2.7%)로 종부세를 내면 되는 셈이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도 과세표준(과표) 12억원 이하는 종부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주택자의 종부세 최고 중과세율도 6.0%에서 5.0%로 내려간다.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도 공시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된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비과세 기준은 공시가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확대된다.

신용카드 사용 늘리면 소득공제…영화관람료도 포함

정부는 서민과 중산층의 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작년보다 5% 이상 늘면 증가분에 대해 20% 소득공제를 해주기로 했다.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면 300만원, 7000만원 초과면 250만원까지 돌려주는 방식이다.

구체적으로 신용카드 공제율은 15%, 현금영수증·체크카드는 30%, 전통시장·대중교통은 40% 등이다.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일 경우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영화관람료도 30% 소득공제를 해준다. 특히 올해는 영화 관람료를 공제 대상에 처음 포함했다. 이는 7월1일 이후 사용분부터 적용된다.

소득세 과표 구간 조정…식사비, 월 20만원 비과세

올해부터 소득세 하위 2개 과세표준 구간이 상향 조정된다. 6%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세 과표 1200만원 이하 구간이 1400만원 이하로, 15% 세율이 적용되는 1200만~4600만원 이하 구간이 1400만~5000만원 이하로 올라간다.

즉 소득세 과표 1200만~1400만원 구간에 속한 근로자의 세율은 15%에서 6%로 대폭 낮아지게 된다. 다만 총급여 1억2000만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 공제 한도가 5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축소된다.

아울러 근로자의 식사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식대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한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서울의 한 영화관에서 관객이 영화표를 구매하고 있다.  2023.01.04.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서울의 한 영화관에서 관객이 영화표를 구매하고 있다.  2023.01.04. [email protected]

무주택자, 월세 최대 17%까지 세액공제…원리금 400만원 소득공제

무주택자의 주거비를 줄여주기 위해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도 확대된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2→17%로, 총급여 5500만~7000만원이면 10→15%로 올리는 방안이다. 또 주택임차자금(전세금·월세 보증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도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된다.

통합고용세제 신설…5개 고용지원제도 통합

정부가 기업 채용을 장려하기 위해 따로 운영하던 5개 고용 지원 제도를 통합해 '통합고용 세액공제'를 신설했다.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상시 근로자 1명을 늘린 기업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다. 이는 청년 정규직·장애인·60세 이상·경력 단절 여성 등 우대 공제 대상을 채용한 경우 공제액이 더 크다.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신설하면서 우대 공제 대상인 청년 연령 범위는 기존 15~29세에서 15~34세로 범위를 넓혔다. 중소기업에 대한 공제액도 확대했다. 구체적으로 상시 근로자 1명을 채용한 수도권 소재 중소기업의 경우 3년간 받을 수 있는 공제액이 매년 700만원에서 850만원으로 늘어난다.

청년 등 우대 공제 대상을 채용하면 지금은 매년 1100만원을 3년간 공제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매년 14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지방 소재 중소기업은 1200만원에서 1550만원까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 복귀자를 채용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1300만원 세액 공제가 된다.

근로장려금 재산요건 확대…지급액 최대 10%↑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자녀장려금의 재산 요건이 2억원 미만에서 2억4000만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최대 지급액도 10% 수준 올라간다. 예를 들어 근로장려금의 경우 단독가구는 150만→165만원으로, 홀벌이는 260만→285마원, 맞벌이는 300만→33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자녀장려금은 1명당 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상향된다.

연금 계좌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정부가 연금 계좌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를 200만원 상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세액공제 대상 연금저축보험 납입한도는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퇴직연금 포함 시에는 700만원에서 900만원까지 확대된다. 연 소득이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전에는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했으나, 올해부터는 15%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가업상속 중견기업 기준 매출 4000억→5000억 확대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를 매출액 4000억원에서 5000억원 미만으로 확대한다. 공제 한도의 경우 10년 이상 가업을 영위한 경우 300억원, 20년 이상의 경우 400억원, 30년 이상인 경우 600억원으로 상향된다.

또 가업승계 제도 활성화를 위해 피상속인의 지분요건을 종전 '최대 주주이면서 지분 50%(상장 법인 30%) 이상을 10년 보유'에서 '지분 40%(상장법인 20%) 이상을 10년 보유'로 완화한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서울 광화문 사거리에서 직장인들이 출근하고 있다.  2022.12.30.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서울 광화문 사거리에서 직장인들이 출근하고 있다.  2022.12.30.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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