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소관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청년 취업도전' 이수하면 최대 300만원 지급
청년 등 취약계층 지원 확대…직업훈련 강화도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올해 최저임금이 지난해보다 5.0% 오른 시간당 9620원으로 인상된다. 월 환산액으로는 201만580원이다.
구직단념청년 등이 정부의 '청년도전지원사업' 프로그램 이수 시에는 최대 300만원이 지급되고, 10인 이상 사업장의 예술인과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도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가 5일 내놓은 고용노동부 소관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보면 올해 1월1일부터 최저임금은 시간당 9620원으로 인상된다.
이는 지난해 최저임금(9160원)보다 460원(5.0%) 많은 것이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7만6960원, 월 환산액은 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201만580원이다. 월 환산액이 200만원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 형태나 국적에 관계 없이 모두 해당된다.
다만 수습기간이 3개월 이내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할 수 있다. 단, 수습기간이어도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패스트푸드점 등 단순 노무직 근로자는 예외다.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은 기본급을 비롯해 매월 꾸준히 지급되는 임금이다.
식대나 교통비 같은 복리후생비, 정기상여금 등이 대표적으로 올해의 경우 정기상여금은 월 환산액의 5%(10만529원)를 초과한 금액이, 복리후생비는 1%(2만105원)를 초과한 금액이 최저임금에 포함된다.
구직단념 청년들의 노동시장 참여 촉진을 위해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청년도전지원사업' 지원 수준도 확대된다.
기존 1~2개월 단기 프로그램과 함께 5개월 이상 중장기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단기 프로그램 이수 시 지급하던 수당을 2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늘렸다. 특히 중장기 프로그램 이수 시에는 최대 300만원을 지급한다.
구직단념청년 등이 정부의 '청년도전지원사업' 프로그램 이수 시에는 최대 300만원이 지급되고, 10인 이상 사업장의 예술인과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도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올해 최저임금 5% 오른 9620원…월 환산액 201만580원
이는 지난해 최저임금(9160원)보다 460원(5.0%) 많은 것이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7만6960원, 월 환산액은 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201만580원이다. 월 환산액이 200만원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 형태나 국적에 관계 없이 모두 해당된다.
다만 수습기간이 3개월 이내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할 수 있다. 단, 수습기간이어도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패스트푸드점 등 단순 노무직 근로자는 예외다.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은 기본급을 비롯해 매월 꾸준히 지급되는 임금이다.
식대나 교통비 같은 복리후생비, 정기상여금 등이 대표적으로 올해의 경우 정기상여금은 월 환산액의 5%(10만529원)를 초과한 금액이, 복리후생비는 1%(2만105원)를 초과한 금액이 최저임금에 포함된다.
'청년도전지원사업' 최대 300만원…취약계층 지원 확대
기존 1~2개월 단기 프로그램과 함께 5개월 이상 중장기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단기 프로그램 이수 시 지급하던 수당을 2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늘렸다. 특히 중장기 프로그램 이수 시에는 최대 300만원을 지급한다.
저소득 구직자 등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할 경우 1인당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구직촉진수당도 늘었다.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최대 4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또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이내 조기취업 시 조기취업성공수당을 잔여 구직촉진수당의 50%만큼 지급할 예정이다.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지원 기간과 지원 수준도 확대된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한 5인 이상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기존 1년간 최대 960만원에서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고용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자 요건을 월평균 보수 230만원 미만에서 260만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예술인과 특고의 경우는 10인 이상 사업장도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직업훈련 분야·대상 넓히고…원하는 훈련과정만 '쏙쏙'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분야 직업훈련 사업인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분야가 반도체, 차세대 디스플레이, 신재생 에너지 등 첨단산업 분야까지 확대된다.
또 '플랫폼 종사자 특화훈련'이 시행돼 배달라이더 등도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직무능력향상 등을 학습할 수 있다. 훈련비는 계좌 유효기간(5년) 내 최대 3회까지 전액 지원하며, 4회부터는 10% 자부담이 부과된다.
이 밖에 '패키지 구독형 원격훈련'이 도입돼 사업주는 훈련기관의 다양한 훈련과정을 패키지로 계약하고, 근로자는 원하는 훈련과정만 선택해 들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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