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달러 사기 혐의' 빗썸 이정훈, 1심 무죄…"상장확약 증거 없어"(종합)

기사등록 2023/01/03 17:09:00

'코인 상장' 속여 1억달러 계약금 받은 혐의로 기소

이정훈 "상장확약 사실 아냐" 주장 재판부 받아들여

1심 "피해자 진술 신빙성 떨어져…기망행위도 없어"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의장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법정을 나오고 있다. 2023.01.03.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의장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법정을 나오고 있다. 2023.01.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1000억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암호화폐거래소 빗썸 실소유주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에게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는 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장의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의 제출 증거만으로 이씨가 피해자와 맺은 계약서에서 코인 상장을 확약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전 의장은 2018년 10월 김모 BK그룹 회장에게 빗썸 인수 및 공동경영을 제안하면서 암호화폐인 'BXA토큰'을 빗썸에 상장시켜주겠다고 속인 뒤 계약금 명목으로 약 1억달러(당시 환율 1120억원)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김 회장에게 '인수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면 나머지 대금은 암호화폐를 발행·판매해 지급하면 된다'고 속인 혐의를 받는다.

김 회장은 이 전 의장에게 계약금 등 명목으로 약 1200억원을 지급했지만 잔금을 내지 못해 계약이 불발됐고 이에 김 회장은 이 전 의장이 계약금을 몰취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결심공판에서 이 전 의장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코인 투자자들의 피해가 크다며 징역 8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재판 과정에서 이 전 의장 측은 빗썸 인수를 제안한 것은 김 회장 측이라며 BXA 관련 상장을 확약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도 이 사건 관련 상장 확약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계약서에 BXA 상장을 확약한다는 직접 조항이 없고, 초안 수정 경위를 보면 코인 상장 의무 규정 등이 존재했다가 삭제됐다"며 "피해자는 최종안에 동의했고 상장 확약 조항이 없다는 점을 인식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재판부는 이 전 의장이 김 회장에게 빗썸 인수 및 공동경영을 제안한 것이 기망 행위라는 검찰 측 공소사실을 모두 배척했으며, 김 회장 등 피해자 진술이 번복돼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점도 무죄 판결의 근거로 언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발언이 코인을 상장해 주식매매 대금을 충당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고 해도 피해자의 가상화폐 경력과 관련 지식이 상당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고 착오에 빠질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과 같이 기망 행위로 인한 착오에 빠져 주식매매 대금을 처분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해당 암호화폐를 매수한 코인 투자자들이 이 전 의장과 김 회장을 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당시 검찰은 김 회장도 이 전 의장에게 속은 것으로 보고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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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달러 사기 혐의' 빗썸 이정훈, 1심 무죄…"상장확약 증거 없어"(종합)

기사등록 2023/01/03 17:09: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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