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임금화·부실경영·직무태만" 주장
재단 "사실과 다르며, 다양한 노력 중"
[군포=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군포문화재단 노동조합이 3일 군포시청 앞에서 대표이사의 퇴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노동조합은 이날 성명에서 “현 대표이사가 부실 경영과 직무태만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총인건비 준수를 빌미로 근로자의 임금을 저임금화하는 대표이사의 행위와 직무태만 및 직무유기에 따른 그 피해를 근로자에게 떠넘기는 행태를 규탄하며 이에 대한 책임으로 자진 퇴진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재단은 지난 2021년 경영평가에서 총인건비 인상률 위반으로 2등급 페널티를 받으면서 기관평가 ‘라 등급’을 받았다"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아울러 "당시 노동조합을 비롯한 재단 근로자들은 총인건비 인상률 위반에 대한 재발 방지를 위해 초과근무수당을 보상 휴가로 대체하는 등 그 책임과 고통을 분담했다"면서 "하지만 대표이사는 재발 방지를 위한 보수체계 개편을 빌미로 군포시가 지난해 6월30일 2022년 임금 상승률 2.8%를 고지하였음에도 수수방관해 노조가 임금을 협상할 기회조차 박탈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급기야 지난해 11월부터 군포시에 직접 임금 지급을 요청해 2022년 마지막 날인 12월30일이 돼서야 정책인상분 1.4%가 반영된 올해 임금 인상분을 지급받았다"고 했다.
또 "경영진은 군포시의 승인을 핑계로 직원 사기 함양을 위한 승진 인사를 2년 간 하지 않았으며, 1년 이상 공석 대직자 업무를 수행한 직원조차 평가절하하여 평가하는 등 직원들을 위한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노사협의회의 법적 일정을 준수해야 함에도 법정 횟수를 맞추는데 급급해 분기별 일정을 준수하지 않는 등 업무를 방관했으며, 현 대표는 수장으로서 근로자의 복지와 근로조건 개선보다 본인의 자리보전에만 급급했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불공정한 승진 인사로 근로자의 장래성마저 짓밟고 탄압한다"며 노조원 전체가 서명한 대표이사 퇴진 동의 서명서와 이날 발표한 성명을 하은호 군포시장(재단 이사장)에게 전달했다.
이와 관련, 재단 측은 “현 대표 재임 기간 중 총인건비 인상률 위반 지적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취임 이전(2020) 평가이며, 재발 방지 용역 중 새 시장 취임과 함께 시의 전면 재검토 방침에 따라 연기돼 지난해 12월 마무리됐다"고 해명했다.
또 "2021년 5월 대표이사 취임 이후 승진 인사가 이뤄진 바 없으며 공정한 근무 평가에 대한 요구가 많아 기존의 근무평정 제도를 폐지하고 새로운 평가체계를 개발해 2022년도부터 시행 중"이라고 답했다.
재단 측은 "직원 채용은 군포시의 채용계획을 승인받아 진행되면서 결원 충원을 위한 승인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도 이런 일이 벌어져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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