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남성, 전처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전처는 신변보호 상태

기사등록 2023/01/03 12:34:58

최종수정 2023/01/03 15:20:32

[안성=뉴시스] 경기 안성경찰서 전경.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안성=뉴시스] 경기 안성경찰서 전경.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안성=뉴시스]천의현 기자 = 경기 안성에서 50대 남성이 전처를 살해하고 본인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3일 경기 안성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9시 53분께 안성시 한 아파트 지상 주차장 인근에서 A(54)씨가 전처인 B(53)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A씨는 이후 스스로 흉기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

현장에서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경찰은 이혼한 두 사람이 금전적 이유로 다투다가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8월 B씨를 협박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돼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이 사건 이후인 지난해 12월 20일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했다. 신변 보호 기간은 다음 달 19일까지 60일간이었다.

경찰은 A씨 사망에 따라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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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남성, 전처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전처는 신변보호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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