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사회서비스원 노조 "대량해고 맞서 총파업"

기사등록 2023/01/03 12:30:42

사회서비스원 소속 대체교사 85명 중 62명 해고 예정

"시, 정부 지침 불구 수탁 기관에 책임 떠넘겨" 지적

[광주=뉴시스] 이영주 기자 = 3일 오전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시청 앞에서 민주노총 공공연대노조 광주 사회서비스원지부가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 사회서비스원의 보육 대체교사 대량 해고 방침을 규탄하며 총파업에 나설 방침을 밝히고 있다. 2023.01.03. leeyj2578@newsis.com
[광주=뉴시스] 이영주 기자 = 3일 오전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시청 앞에서 민주노총 공공연대노조 광주 사회서비스원지부가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 사회서비스원의 보육 대체교사 대량 해고 방침을 규탄하며 총파업에 나설 방침을 밝히고 있다. 2023.01.03.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광주시 사회서비스원 노조가 광주시의 보육 대체교사 대량해고 방침 철회를 촉구하면서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연대노조 광주본부와 광주시 사회서비스원 지부는 3일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달 말부터 사회서비스원 소속 보육 대체교사 62명이 정부 지침에도 불구하고 계약 연장 없이 해고될 위기"라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시는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인 시 사회서비스원을 통해 현재 지역 17개 보육 시설을 전담하는 직원 340명을 채용, 운용하고 있다. 이중 51%에 달하는 170여 명이 기간제 근로자다.

기간제 근로자들은 대체로 1년 기간제로 채용, 최대 2년까지만 고용이 보장되고 있다.

지난해 7월 정부가 발표한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지침에 따라 시 사회서비스원 기간제 근로자들의 고용 연장 근거가 생기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정부는 지침을 통해 기간제 근로자들의 고용 기간이 수탁 기관 운영 기간과 동일해야 하며, 수탁 기관이 변경될 경우 고용을 승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 같은 정부 지침을 근거로 올해 2월 4일 계약이 끝나는 대체교사 62명의 고용 기간을 사회서비스원 수탁 기관의 운영 종료 시점인 내년 2월 4일로 변경해달라고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노조는 "시는 고용기간을 연장할 경우 기간제법에 따라 해고 대상자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말했다"며 "또 고용 문제는 수탁 기관이 알아서 해야 한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기간제 근로자들이 일하는 사회서비스원 내 공모 위탁사업의 경우 기간제법 예외 대상임을 시에 설명하며 대량해고를 막으려 했지만 교섭은 파행으로 끝났다"며 "지난 2일 쟁의 행위 찬반 투표를 거친 결과 67.3%의 조합원이 참여해 모두가 파업에 동의하면서 조만간 파업에 나설 계힉"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는 돌봄 노동의 주체인 노동자들의 고용보장을 외면하고 있다"며 "낮은 처우와 열악한 근로 조건에도 보육 공백을 막기 위해 헌신해온 대체 교사들을 집단 해고로 내몰아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광주=뉴시스] 이영주 기자 = 3일 오전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시청 앞에서 민주노총 공공연대노조 광주 사회서비스원지부가 광주 사회서비스원의 보육 대체교사 대량 해고 방침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3.01.03. leeyj2578@newsis.com
[광주=뉴시스] 이영주 기자 = 3일 오전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시청 앞에서 민주노총 공공연대노조 광주 사회서비스원지부가 광주 사회서비스원의 보육 대체교사 대량 해고 방침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3.01.03. [email protected]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광주시 사회서비스원 노조 "대량해고 맞서 총파업"

기사등록 2023/01/03 12:30:42 최초수정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