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새해 달라진 제도·시책 발표

기사등록 2023/01/03 14:25:48

김기웅 군수, "지방 소멸 대응 살고 싶은 서천 구현"

서천군청사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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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뉴시스]곽상훈 기자 = 충남 서천군이 3일 군민의 행복과 편익 증진을 위해 새해 달라진 제도와 시책을 발표했다.

안정적인 정착 지원과 결혼 부담 해소를 위한 결혼정착금 제도가 신설됐다.

서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만 18~49세 부부를 대상으로 결혼정착금 770만 원을 3년에 걸쳐 지급한다. 단 배우자가 관외 거주 시 혼인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천군으로 전입해야 지급된다.

또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동부권 어르신 통합돌봄센터와 장애인복지회관 등의 시설 조성과 함께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에 주력한다.

양질의 일자리와 민생경제 안정에도 초점을 뒀다.

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신규 기업유치단을 편성해 우량기업 유치와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 첨단사업 특구화를 추진한다. 자생력을 갖춘 지역 상권을 육성하기 위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관리·지원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서천군 특색을 살린 다양한 관광자원을 연계한 축제도 개최된다.

전국 최대의 맥문동 군락지인 송림산림욕장에서 맥문동 축제를 열 방침이다. 서천군의 친환경 관광이미지를 제고하고 주민소득 창출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또한 기대하고 있다.

이 밖에도 종천·화양·판교면 기초생활거점 육성, 유부도 식수원 개발,  국립생태원-동서천IC 국도 건설 등 주민생활 편의 증진과 지역발전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

김기웅 서천군수는 “새롭게 달라지는 여러 제도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군민이 체감하는 ‘살고싶은 서천’을 구현하도록 시책 발굴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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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새해 달라진 제도·시책 발표

기사등록 2023/01/03 14:25:48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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