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3일부터 시행
[서울=뉴시스] 문예성 기자 = 카타르가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2일(현지시간) 카타르 국영 QNA 통신에 따르면 보건 당국은 3일부터 중국에서 온 입국자를 대상으로 도착 48시간 이내에 실시한 PCR 검사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보건 당국은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중국발 여행자에게 이런 요구사항이 부과된다고 전했다.
앞서 카타르는 지난해 11월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검사 제도를 폐지한 바 있다.
중국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속출하자,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 문턱을 높인 국가들이 한국, 카타르를 포함해 최소 17개국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가장 강력한 조치를 취한 국가는 모로코다. 모로코는 3일부터 중국발 입국을 전면 금지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2일(현지시간) 카타르 국영 QNA 통신에 따르면 보건 당국은 3일부터 중국에서 온 입국자를 대상으로 도착 48시간 이내에 실시한 PCR 검사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보건 당국은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중국발 여행자에게 이런 요구사항이 부과된다고 전했다.
앞서 카타르는 지난해 11월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검사 제도를 폐지한 바 있다.
중국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속출하자,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 문턱을 높인 국가들이 한국, 카타르를 포함해 최소 17개국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가장 강력한 조치를 취한 국가는 모로코다. 모로코는 3일부터 중국발 입국을 전면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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