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발주 건설공사 중 체불 취약현장 등 12곳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서울시청 전경. 2023.01.03. 20hwa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2/10/05/NISI20221005_0019325026_web.jpg?rnd=20221005150121)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서울시청 전경. 2023.01.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서울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공사대금 체불 취약현장 등 12곳을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공사대금과 노임, 자재, 장비 대금 등의 체불 예방을 위해 '체불 예방 특별 점검반'을 편성하고 9일부터 18일까지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에는 변호사, 노무사·기술사 등 명예 하도급호민관, 서울시 직원을 2개 반으로 편성해 건설현장을 방문해 점검한다.
점검반은 공사 관련 대금의 집행과 이행 실태, 근로계약서와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적정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분쟁사항은 하도급 호민관이 법률 상담이나 조정에 나서 원만한 해결을 유도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의 경중에 따라 현지 시정, 영업정지 및 입찰 참가 제한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시는 9일부터 20일까지 열흘간 하도급 대금 체불 집중 신고기간을 진행한다. 신고 기간 중 다수 민원이 발생한 현장은 현장기동점검을 추가로 실시한다. 시는 하도급자의 권익보호·체불해소를 위해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02-2133-3600)를 연중 상시 운영하고 있다.
양성만 서울시 안전감사담당관은 "서울시와 산하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에서 노임·건설기계 대여 대금 등 각종 하도급 대금이 체불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체불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도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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