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재활수당 및 장애수당 지급 대상자 자격 확인 소홀 등
지급 제외 처리 장애인 15명에게는 수당 894만원 지급
시 감사위, 이행실태 분기별로 점검할 계획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부산 연제구가 지난 5년간 자격 확인 소홀 등의 이유로 장애인 83명의 재활수당과 장애수당 6854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가 부산시 감사에 지적됐다.
2일 부산시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7월에 실시한 연제구 기관 정기 감사에서 28건의 위법·부당 사실이 확인됐다.
감사위는 이 가운데 시정·주의 16건, 주의 7건, 주의통보 1건, 통보 1건 등을 구에 통지했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구는 2017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5년간 장애인 재활수당 지급 대상자의 자격 확인을 소홀히 해 총 72명에게 수당 6018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같은 기간 구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이면서 경증장애인으로 등록돼 장애수당을 의무적으로 지급해야하는 11명에게 전산오류, 장애등록 미확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격 취득 확인 소홀 등의 사유로 836만원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었다.
아울러 구는 수급자 책정·해제 확인을 소홀히 해 지급 제외 처리를 해야 할 장애인 15명에게 수당 894만원을 잘못 지급했다.
이에 대해 감사위는 구에 지급 누락된 장애인 수당을 소급 지급하고, 잘못 지급된 장애인 재활수당을 회수할 방안 강구하라고 명령했다. 또 주거급여 수급자 중 경증장애인에게 수당지급을 신청하도록 즉시 안내할 것을 명했다.
이 외에도 연제구는 ▲민방위 급수시설 사적 사용에 대한 관리 소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의무 위반 관련 업무관리 소홀 ▲배수펌프장 시설물 지정 소홀 및 안전점검 미시행 등에 대해 지적 받았다.
감사위는 해당 사안들에 대한 처분요구서를 통지하고, 이행실태를 분기별로 점검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2일 부산시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7월에 실시한 연제구 기관 정기 감사에서 28건의 위법·부당 사실이 확인됐다.
감사위는 이 가운데 시정·주의 16건, 주의 7건, 주의통보 1건, 통보 1건 등을 구에 통지했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구는 2017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5년간 장애인 재활수당 지급 대상자의 자격 확인을 소홀히 해 총 72명에게 수당 6018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같은 기간 구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이면서 경증장애인으로 등록돼 장애수당을 의무적으로 지급해야하는 11명에게 전산오류, 장애등록 미확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격 취득 확인 소홀 등의 사유로 836만원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었다.
아울러 구는 수급자 책정·해제 확인을 소홀히 해 지급 제외 처리를 해야 할 장애인 15명에게 수당 894만원을 잘못 지급했다.
이에 대해 감사위는 구에 지급 누락된 장애인 수당을 소급 지급하고, 잘못 지급된 장애인 재활수당을 회수할 방안 강구하라고 명령했다. 또 주거급여 수급자 중 경증장애인에게 수당지급을 신청하도록 즉시 안내할 것을 명했다.
이 외에도 연제구는 ▲민방위 급수시설 사적 사용에 대한 관리 소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의무 위반 관련 업무관리 소홀 ▲배수펌프장 시설물 지정 소홀 및 안전점검 미시행 등에 대해 지적 받았다.
감사위는 해당 사안들에 대한 처분요구서를 통지하고, 이행실태를 분기별로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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