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울산시 울주군은 지역 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총 30여억 원을 들여 ‘2023년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사용검사(승인) 후 5년 경과된 공동주택으로, 총 591단지 5만 2750세대가 포함된다. 공동주택 단지 내 공용시설 설치·보수·교체 등을 지원한다.
올해 사업은 석축 및 옹벽 보수·보강 지원 내용이 추가됐으며, 단지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단지 내 도로 교통안전시설 설치·교체 등 신청 단지를 우선 선정한다.
또 태풍과 국지성호우 등 재난에 대비해 침수방지시설 신청 단지에 가점을 부여하며,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등 공공기관 수상 경력이 있는 단지도 가점을 받게 된다.
신청기간은 2일부터 오는 31일까지이며,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군은 접수가 완료되면 오는 3월 중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지원실적과 준공 연한, 세대수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한 뒤 7월 중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울주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 홍보 활동
울산 울주소방서(서장 정호영)는 2일 지역 내 차량 정비소를 대상으로 '겨울철 차량 화재 대비 차량용 소화기 비치' 홍보 활동을 했다고 밝혔다
차량은 겨울철에 기온이 내려가면서 부품이 수축하는데 이때 부품 간 연결 부분이 느슨해지면서 연료가 유출돼 화재의 원인이 된다.
특히 적재된 연료와 오일, 시트, 타이어 등 가연물이 많아 연소 확대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초기진화를 위한 차량용 소화기 비치가 필수다.
차량용 소화기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5인승 이상의 차량이면 1개 이상 비치해야 한다.
차량용 소화기는 대형 마트나 인터넷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다. 차량 소유자는 내용물이 새거나 용기 파손·변형이 없고, ‘자동차 겸용’ 표시가 있는 소화기를 설치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