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화물차 안전운임제(안전운임제)'와 '30인 미만 사업장 주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추가연장근로제)' 등 일몰 법안이 여야간 입장차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현장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안전운임제), 근로기준법(추가연장근로제) 등은 올해 종료되는 일몰 조항이 담겨 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8일 본회의에 일몰법안을 처리하기로 했지만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에게 적정 운임을 보장해 화물운송 종사자들이 과로와 과적, 과속 위험으로 내몰리는 것을 막고자 2018년 법제화됐다. 2020년 1월부터 2년간 시행됐고 연말 일몰을 앞두고 있다.
정부여당은 당초 3년 일몰 연장 이후 제도 개선을 제안했지만 '일몰제 폐지(상시화)와 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한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여론의 비판에 15일만에 총파업을 자진 철회하자 일몰 연장 제안을 철회하고 '안전운임제 폐지'로 입장을 선회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안전운임제가 2018년 입법 당시 기대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지입제 폐지를 통해 단가 후려치기를 근절하는 등 왜곡된 물류시장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새로운 제도를 조속히 만들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화물연대의 요구에 호응해 일몰 연장이 아닌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를 주장하다 일몰 3년 연장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단독 처리했지만 여당 몫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민주당 지도부가 공언한 대로 본회의 직회부 카드를 꺼내들더라도 일몰은 불가피하다. 국회법상 직회부를 위해서는 법사위에 회부된 날로부터 최소 60일이 지나야 한다.
민주당 관계자는 "안전운임제 도입 전에는 장거리 운행을 하는 화물차가 빈차로 돌아오지 않기 위해 도착지에서 터무니 없이 낮은 가격에 화물을 받는 경우가 허다했다"며 "안전운임제가 일몰되면 화주에게 과거와 같은 행태를 해도 된다는 부정적인 신호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추가연장근로제는 주52시간 근로제 도입이 여의치 않은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한해 연장근로시간 한도를 8시간 늘려 주60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정부여당은 영세 사업장의 경영 악화와 노동자의 소득 저하 등을 이유로 일몰 연장을 추진했지만 민주당은 근로자의 건강권 침해, 주52시간 근로제 안착 방해 등을 이유로 반대했다. 양당이 안전운임제와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연장을 일괄 처리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됐지만 타협은 이뤄지지 않았다.
정부여당은 60만개가 넘는 영세사업장이 혼란을 겪게 될 것이라면서 민주당에 일몰 불발 책임을 묻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추가연장근로제 일몰이 종료되면서 영세사업주들이 범법자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여당은 계도기간을 설정해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일몰 연장을 계속 타진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30일 이정식 장관이 전국 기관장회의에서 30인 미만 사업장 주52시간 근로제 시행에 따른 현장 혼란을 막기 위해 2023년 12월31일까지 계도기간을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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