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비선보고' 전 국정원 간부, 대법서 징역 2년 확정

기사등록 2023/01/01 09:00:00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익정보국장

이석수 사찰→우병우에 보고한 혐의

대법서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 확정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국가정보원의 사찰과 정치공작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게 선고된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추 전 국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추 전 국장은 2016년 7월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사찰을 지시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보고하고,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위원장 사찰과 문화체육관광부 '블랙리스트' 실행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익전략실 팀장으로 근무하던 2011년에는 방송인 김미화씨 등 이명박 정부에 비판적인 연예인들의 퇴출 공작을 벌이고, 반값 등록금 이슈와 관련해 야권 정치인 비난 공작 등을 기획한 혐의도 받았다.

아울러 2014년 9월부터 2016년 6월까지 국정원 업무수행 과정의 도움을 기대하며 조윤선·현기완 전 청와대 정무수석 및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에게 1억4000만원 상당의 국정원 특활비를 공여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은 ▲이 전 특별감찰관 사찰 ▲이광국 전 우리은행장 사찰 ▲사업비 1억4000여만원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 전 특별감찰관 사찰의 동기는 우 전 수석을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형량은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으로 정했다.

2심은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위원장 사찰 통한 찍어내기 혐의는 추가로 유죄 판단했다. 반면 이 전 특별감찰관에 대한 사찰 부분은 국정원법 위반 부분은 유죄, 직권남용 공모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국정원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추 전 국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우병우 비선보고' 전 국정원 간부, 대법서 징역 2년 확정

기사등록 2023/01/01 09:00:00 최초수정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