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국 7개 민간공항 소음대책지역 변경 고시

기사등록 2022/12/29 06:00:00

최종수정 2022/12/29 07:2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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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인천 등 전국 7개 공항 소음영향도 조사

소음대책지역 면적 약 100.4㎢→113.6㎢ 확대

구역별 방음·냉방시설과 전기료 지원 등 추진

[서울=뉴시스]양천구 공항소음대책지역 현황도.(사진=양천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양천구 공항소음대책지역 현황도.(사진=양천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정부가 전국 7개 공항에 대한 소음영향도를 조사해 기존 소음대책지역을 고시 변경한다.

국토교통부는 소음·진동 관리법 시행령 개정(17.9)으로 항공기 소음단위가 내년 1월 웨클(WECPNL)에서 엘디이엔데시벨(LdendB)로 변경됨에 따라 민간 항공기가 주로 취항하는 김포, 인천, 김해, 제주, 울산, 여수, 양양공항에 대한 소음영향를 조사해 그 결과를 반영한 기존 소음대책지역 고시변경 및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웨클 단위는 항공기가 통과할 때 측정된 가장 높은 소음도에 저녁과 야간시간의 운항횟수 가중치(저녁 3배, 야간 10배)를 적용해 하루 평균 최고소음도로 계산된다.

엘디이엔데시벨은 항공기가 통과할 때 소음을 연속 측정해 소음에너지의 합을 구하고 저녁과 야간시간의 소음도를 가중(저녁+5dB, 야간+10dB)해 하루 등가소음도를 계산하게 된다.

시간대는 주간(오전 7시~오후 7시), 저녁(오후 7시~10시), 야간(오후 10시~다음날 오전 7시)으로 구분된다.

국토부는 이번 변경 고시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의 면적은 약 100.4㎢에서 113.6㎢로 넓어지게 되며 지원 세대수는 약 8만5000세대에서 9만4000세대로 증가하게 된다.

이에 따라 김포공항은 25.7㎢→27.4㎢, 인천 34.1㎢→41.8㎢, 김해 22.1㎢→23.8㎢, 제주 15.4㎢→17.9㎢로 변경된다.

국토부는 장래 항공수요, 운항패턴, 소음당위 변경에 따른 소음영향도 조사를 전문용역기관을 통해 시행하고 결과에 대해 주민설명회와 지자체 등 관계기관 의견 수렴을 진행해 왔다고 설명했다.

소음단위 변경에 따라 공항 주변의 소음대책지역은 1종(Lden 79dB 이상), 2종(Lden 75~79dB), 3종(Lden 61~75dB) 구역으로 구분되며, 각 구역별로 방음시설·냉방시설 설치사업, 전기료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게 된다.

또한 소음대책지역 인근지역(Lden 57~61dB)을 포함해 마을회관·문화센터 설치 등 주민지원사업도 시행하게 된다.

주종완 국토부 공항정책관은 "앞으로도 공항 주변지역 소음피해가 최소화되고, 주민들의 수요를 반영한 소음피해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공항과 주변지역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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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국 7개 민간공항 소음대책지역 변경 고시

기사등록 2022/12/29 06:00:00 최초수정 2022/12/29 07:2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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