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뉴시스] 박홍식 기자 = 경북 구미시는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돕기 위해서다.
지난해 매출액 1억원 이하의 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카드 매출액의 0.8%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원해 준다.
업체당 5만원에서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폐업 중인 업체, 본인 명의 통장 입출금 거래 불가능한 사업자, 사업자 미등록 업체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온라인 접수(https://행복카드.kr)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적극 발굴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돕기 위해서다.
지난해 매출액 1억원 이하의 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카드 매출액의 0.8%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원해 준다.
업체당 5만원에서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폐업 중인 업체, 본인 명의 통장 입출금 거래 불가능한 사업자, 사업자 미등록 업체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온라인 접수(https://행복카드.kr)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적극 발굴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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