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채 발행 한도 현행보다 상향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 통과
김도읍 "이견 있는 법 상정 못해"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7일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의 채권 발행한도를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한전법·가스공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여야는 앞서 산업통상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한전법·가스공사법을 합의 처리한 바 있다.
한전법 개정안은 한전 회사채 발행 한도를 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배에서 5배로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경영 위기 상황 해소 등을 위해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엔 산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6배 범위 내에서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가스공사법 개정안은 회사채 발행 한도를 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4배에서 최대 5배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른바 'K칩스법'이라고 불리는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법'의 한 축인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국가첨단전략산업법)일부 개정안도 통과했다. 여야가 앞서 산자위에서 합의 처리한 이 법안은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과 전문 인력양성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법사위에서 안전운임제 일몰 기한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은 상정되지 않았다. 국민의힘 소속인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여야간 이견이 존재하는 법안은 상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9일 국민의힘과 정부 관계자가 불참한 가운데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단독으로 열고 안전운임제 일몰을 3년 연장하는 법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