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허서우 인턴 기자 =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66)씨가 약 6년 만에 일시 석방되자 딸 정유라 씨가 "기뻐서 눈물이 흐른다"고 심경을 밝혔다.
정유라 씨는 지난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머니 형집행정지 허가 났다.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린다"며 "오늘 많은 분들이 방송에서 기도로 함께 해주셨는데 정말 그 덕분인 것 같다. 잊지 못할 하루"라고 심경을 밝혔다.
앞서 최서원 씨는 지난 19일 "척추 수술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형 집행 정지를 신청했다.
청주지검은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열고 최씨의 형 집행을 1개월 동안 정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은 징역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을 때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정유라 씨는 지난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머니 형집행정지 허가 났다.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린다"며 "오늘 많은 분들이 방송에서 기도로 함께 해주셨는데 정말 그 덕분인 것 같다. 잊지 못할 하루"라고 심경을 밝혔다.
앞서 최서원 씨는 지난 19일 "척추 수술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형 집행 정지를 신청했다.
청주지검은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열고 최씨의 형 집행을 1개월 동안 정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은 징역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을 때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최씨의 형집행정지 기간은 다음 달 25일 자정까지로, 주거지는 치료를 받는 서울의 한 병원으로 제한됐다.
최씨는 2020년 6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원의 형이 확정돼 현재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최씨는 2020년 6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원의 형이 확정돼 현재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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