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복지부, 신현영 '닥터카 탑승'에 "수사기관 수사와 사법적 판단 필요"

기사등록 2022/12/27 10:07:58

최종수정 2022/12/27 15:05:43

국힘 전주혜 의원, 보건복지부 제출 자료서

장관 차량 '동승 피력'…차관 50분후 별도 이동

복지부 "신의원 의사피력…차관 대신 탑승"

1차관, 50여분 뒤 별도로 중앙의료원 도착

복지부, '닥터카 탑승'엔 "사법적판단 필요"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동취재사진) 2021.05.2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동취재사진) 2021.05.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이태원 참사 발생 당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DMAT(재난의료지원팀) 차량으로 현장에 도착한 사실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법 위반인지 사법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신 의원이 자택에서 참사 현장으로 명지병원 DMAT 차량을 통해 이동한 경위에 대해서도 위법성 판단이 필요하다고 봤다. 당시 조규홍 장관과 이기일 1차관은 택시로 현장에 도착했다.

복지부는 신 의원의 DMAT 차량 탑승에 대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응급의료방해 금지 규정을 위배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수사를 통해 사법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명지병원에 대해서도 "외부인을 출동 차량에 탑승시키고 현장 도착이 지연된 것, DMAT 요원에게 제공해야 하는 출입증을 신 의원에게 제공한 행위는 관련 매뉴얼에 맞지 않는 행위"라며 "응급의료법 제26조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업무 조항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추가적 사실 확인을 거쳐 판단 예정"이라고 했다.

신 의원은 보건복지부 장관 관용차량 동승 의사를 피력해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차량에 탑승하지 못한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50분 후 별도 이동 수단을 통해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 의원은 10월30일 오전 2시20분께 조규홍 복지부 장관 관용차로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상황실로 이동했다.

복지부는 "장관이 이동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신 의원의 동승 의사 피력으로 이기일 1차관 대신 관용차에 탑승했다"고 밝혔다.

이기일 1차관은 장관 관용차보다 50여분이 늦은 3시10분께 다른 이동 수단을 통해 국립중앙의료원에 도착했다.

조규홍 장관과 이기일 1차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당초 2시께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이동할 예정이었는데, 신 의원이 탑승하면서 이 1차관 이동이 50여분 가량 지체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시각이 있다.

신 의원은 국립중앙의료원 업무 점검을 마친 뒤 복지부 관계자의 동승 제안을 받고 부처 차량으로 참사 현장으로 다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우상호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특조위원들이 지난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를 찾아 행안부 현장조사를 하고 있다. 2022.12.23. photo@newsis.com 2022.12.22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우상호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특조위원들이 지난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를 찾아 행안부 현장조사를 하고 있다. 2022.12.23. [email protected] 2022.12.22

국조특위는 이날 보건복지부를 포함해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등 주요 기관으로부터 1차 기관보고를 받는다.

국조특위는 내주인 1월2·4·6일 세 차례 청문회를 열 계획인데, 증인 채택이 아직 합의되지 않아 청문회는 순연될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오섭 국정상황실장 등을, 국민의힘은 신현영 의원과 명지병원 관계자 증인 채택을 주장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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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복지부, 신현영 '닥터카 탑승'에 "수사기관 수사와 사법적 판단 필요"

기사등록 2022/12/27 10:07:58 최초수정 2022/12/27 15: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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