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융자신청 문턱 낮춘다…"월급만 밀려도 가능"

기사등록 2022/12/27 10:30:00

최종수정 2022/12/27 10:4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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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 의결…연내에 국회 제출

임신 근로자 건강손상자녀 판단 '유해인자' 규정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2.12.13.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2.12.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현 기자 = 앞으로 근로자에게 밀린 임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경영상 어려움을 입증하지 않아도 정부에 융자를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고용노동부는 연내에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체불 청산 사업주 융자는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으로 볼 수 있는 7가지 사유에 해당해야 받을 수 있다. 재고량 50% 이상 증가, 매출액·생산량 15% 이상 감소, 원자재 가격 15% 이상 상승 등이 해당된다.

특히 사업주가 직접 경영상 어려움을 증명해야 하는 탓에 서류 준비 부담으로 융자 신청을 기피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고용부는 장관이 체불 사실만 확인하면 융자를 신청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했다.

정부는 사업주 대신 체불임금을 지급한 뒤 구상권을 청구하는 대지급금 제도도 개편한다.

사업주가 변제금 미상환에 부담을 갖도록 미납 정보를 신용정보회사에 제공하고, 장기 미회수 채권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해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한다.

또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사업주 부담금을 경감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태아산재보장법' 적용 대상을 판단하는 기준을 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다.

태아산재보장법은 업무 중 유해인자에 노출된 임신 근로자의 자녀가 선천성 질병 등 건강이 손상된 자녀를 출산한 경우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한 법이다.

정부는 내년 1월12일 법 시행을 앞두고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는 화학적·약물적·물리적·생물학적 유해인자를 시행령에 규정했다. 이외에도 자녀의 질병과 업무와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증명되는 경우 유해인자로 보도록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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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융자신청 문턱 낮춘다…"월급만 밀려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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