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제금 등 건설근로자 서비스, 정부24서 확인하세요"

기사등록 2022/12/26 09:00:00

최종수정 2022/12/26 09:59:45

정부24 내 '보조금24'에서 맞춤형 안내 서비스 개시

[서울=뉴시스]건설근로자공제회 CI. 2021.02.26. (자료=건설근로자공제회 제공)
[서울=뉴시스]건설근로자공제회 CI. 2021.02.26. (자료=건설근로자공제회 제공)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앞으로 퇴직공제금 지급 등 건설근로자를 위한 수혜서비스를 '정부24'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산하 건설근로자공제회는 26일 퇴직공제금 및 대부금 등을 쉽고 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정부24 내 '보조금24'에 맞춤형 안내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퇴직공제금이 적립된 건설근로자라면 누구나 접속해 공제회가 제공하는 주요 서비스 9종을 안내받을 수 있다. 퇴직공제금 및 대부금 지급, 단체보험 가입, 종합건강검진 지원, 결혼출산 지원금 등이다.

건설근로자 본인이 동의하는 경우 가족까지 혜택을 열람할 수 있어 인터넷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건설근로자는 가족을 통해 서비스를 안내받을 수 있다.

공제회는 지난달부터는 정부24를 통해 '퇴직공제금 적립내역서' 발급 서비스도 선도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공제회 관계자는 "보다 많은 건설근로자들이 공제회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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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금 등 건설근로자 서비스, 정부24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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