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 대상 중견기업 매출액 기준 하향조정
최대 한도 1000억원에서 600억원으로 하향 조정도
[서울=뉴시스]신재현 최영서 기자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적 268명 중 찬성 214명, 반대 27명, 기권 27명으로 가결됐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상속·증여세 수정안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을 설명했다. 양 의원에 따르면 해당 수정안에는 가업상속공제 대상의 중견기업 매출액 기준을 1조원에서 5000억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가업상속공제금액의 최대 한도를 1000억원에서 600억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최대 주주 주식 20% 할증평가 대상을 상호출자기업집단뿐 아니라 매출액 5000억원 이상에 대기업도 포함하도록 했다. 국가지정문화재 등에 대한 상속세 징수 유예시 국가 지정 문화재 등 보유자가 납세 담보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다.
다만,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반대토론에 나섰다. 해당 수정안이 '경영세습 보장 상속세 면제법'이라는 이유에서다.
강 의원은 "지금 이 법을 통과시킨다면 가업상속세 공제를 최대 600억원 받고도 가업과 다른 업종으로 변경할 수 있고 정규직도 10%까지 구조조정할 수 있으며 가업자산도 40%까지 팔아먹을 수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40% 가업 자산을 팔고 업종을 변경할 수 있게 해주면서 세금을 공제해주는 것이 과연 가업승계를 위한 것인지 부의 대물림을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도 덧붙였다.
이에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찬성토론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서 가업상속공제대상과 공제한도를 확대하고 사후관리를 완화하는 등 가업상속공제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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