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미, 세번째 마약 유죄 확정…집유·벌금 이어 징역 3년 실형

기사등록 2022/12/25 09:00:00

최종수정 2022/12/26 07:51:53

졸피뎀 혐의로 강제출국…귀국 직후 마약 혐의

"강요 당해 억지로 마약" 주장…대법까지 배척

프로포폴 집행유예, 졸피뎀 벌금형 이어 실형

[인천공항=뉴시스]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약했다 강제출국당한 방송인 에이미가 지난해 1월20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귀국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01.20. photo@newsis.com
[인천공항=뉴시스]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약했다 강제출국당한 방송인 에이미가 지난해 1월20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귀국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01.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마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에이미(40·본명 이윤지)의 징역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씨가 마약 관련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은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25일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씨와 함께 기소된 A씨도 징역 3년6개월이 확정됐다.

이씨는 2021년 2~8월 A씨와 마약을 구입하기로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5회에 걸쳐 필로폰 3.5g과 케타민 2g을 구매한 혐의를 받았다. 또 같은 해 4~8월 6회 마약을 투약한 혐의도 있다. 이씨에게는 엑스터시와 합성대마를 산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 과정에서 이씨는 A씨가 자신을 폭행해 강제로 마약을 구매·투약하게 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하지만 1심과 2심 법원은 이씨가 강요 행위로 인해 마약을 사거나 투약한 것이 아니라 이씨와 A씨가 공모해 마약을 구매·투약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A씨가 이씨에게 일부 폭행과 협박을 행사한 일부 사정은 인정했다. 다만 마약을 구매·투약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 수준은 아니라는 취지다. 이씨와 A씨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모두 기각했다.

이씨는 2012년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2014년 졸피뎀 불법 투약 혐의(벌금 500만원)로 처벌을 받았다. 강제출국된 후 지난해 1월 귀국했다. 이씨는 귀국 후 다시 마약에 손 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확정 받은 것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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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미, 세번째 마약 유죄 확정…집유·벌금 이어 징역 3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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