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8일 본회의 열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등 처리
[서울=뉴시스] 이지율 최영서 홍연우 기자 = 여야는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화물차 안전운임제 등 일몰 조항 법률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주호영 국민의힘·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오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세법안에 합의하며 정국 주요 현안에 대한 합의서도 발표했다.
여야는▲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근로기준법 ▲한국전력공사법 ▲가스공사법 등 2022년 12월 말로 일몰 조항 있는 법률 처리를 위헤 오는 28일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다만 민주당이 일몰 기한 3년 연장을 주장해 온 만큼 여야는 28일 본회의 처리를 위해 일몰 기간 추가 논의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또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정신에 따라 특별위원회가 진상과 책임의 규명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기로 합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