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신현영 닥터카 탑승..."고의성 없다" vs "위력 행사" 형사처벌 여부 의견 갈려

기사등록 2022/12/22 17:27:52

최종수정 2022/12/22 17:31:41

[원주=뉴시스] 김경목 기자 = 13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강원 원주시 국민건강보험공단 4층 국정감사장에서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강도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2022.10.13. photo31@newsis.com
[원주=뉴시스] 김경목 기자 = 13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강원 원주시 국민건강보험공단 4층 국정감사장에서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강도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2022.10.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광온 기자 =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에 출동하던 '닥터카'에 탑승해 현장 도착 시간을 늦췄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다. 경찰에는 신 의원에 대한 고발장이 잇따라 접수되고 있는데, 실제 처벌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일부터 신 의원을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이 서울경찰청에 연이어 접수됐다.

지난 20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신 의원을 직권남용, 공무집행방해, 강요,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고, 다음 날에는 또 다른 시민단체인 사회정상화운동본부가 고발장을 제출했다.

정치권에서도 고발장이 날아들었다.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전날 신 의원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국민의힘도 당 차원에서 고발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신 의원은 지난 10월29일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에 출동하던 '닥터카'에 탑승해 구조 현장 도착 시간을 지연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닥터카'는 일반구급차와 달리 응급의학과 전문의와 간호사가 탑승해 차 안에서 직접 환자를 처치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런데 신 의원이 명지병원 측에 연락해 현장으로 향하는 닥터카를 자택으로 불러 탑승한 사실이 알려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재난거점병원 DMAT별 출동시간' 자료에 따르면 신 의원을 태운 닥터카는 현장에 도착하기까지 54분(25㎞)이 소요됐다. 이는 비슷한 거리에 있는 분당차병원(25분)·한림대병원(21분) 닥터카보다 약 20~30분이나 늦게 도착한 것이라고 한다.

다만 신 의원은 지난 19일에 페이스북을 통해 "제가 명지병원팀과 동승한 차량은 싸이렌이 달린 환자이송 구급차가 아니며, 싸이렌이 달리지 않은 일반차량인 닥터카였다"며 "명지병원과 같은 고양시에 위치한 화전119안전센터 구급차는 참사 현장과 19㎞ 거리에 있었지만 48분이 소요됐고, 명지병원은 그보다 더 먼거리인 25㎞에 있었고 소요시간은 54분이었다"고 해명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비난 섞인 목소리가 높지만, 실제 형사처벌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신 의원이 고의성을 가지고 범행을 했다는 것을 입증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고의성이 없지 않느냐"며 "고의성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밝히기 어려운 것이기에 (처벌 가능성을)말하기 어렵다"고 봤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려면 고의성이나 위협, 피해 심각성 등이 있어야 한다"며 "분명히 부적절하고 국회의원으로서 처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도덕적 비난의 소지는 있을 수 있으나 법적으로 처벌받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아직 사실관계가 완전히 드러나지 않아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따져 볼만하다"며 "신 의원은 현직 응급의료 관계자가 아니다. 그런데도 병원 닥터카를 불렀다면 국회의원이라는 위력을 행사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신 의원이 자신이 탄 차량은 환자이송 구급차가 아닌 싸이렌이 달리지 않은 일반차량이었다고 말했는데, 쟁점은 응급의료 종사자의 의료 행위를 지연·방해했는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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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신현영 닥터카 탑승..."고의성 없다" vs "위력 행사" 형사처벌 여부 의견 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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