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오 후보, 무자격 선거인 이유 선거금지 가처분 신청
법원 "체육단체 활동없다"며 무자격 판단
선거인 185명 중 89명 '무자격'
[대구=뉴시스] 강병서 기자 = 대구시 달성군체육회장 선거에서 무더기 무자격 선거인으로 법원이 ‘선거실시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 선거가 무기 연기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22일 일제히 치러지는 전국 시·군·구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체육회장 선거가 불발된 곳은 달성군이 유일하다.
달성군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한 이진오(52·달성군축구협회장) 후보는 "선거인 중 각 읍·면 체육회장 9명을 제외한 89명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며 대구지법 서부지원에 선거실시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21일 법원이 '선거금지'를 받아들였다.
이 후보는 "이들은 각 읍면 체육회에서 급조한 읍면 종목단체의 회장이기 때문에 선거인 자격이 없어 선거를 실시하면 안 된다"며 달성군체육회를 상대로 선거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법원은 ▲실제 존재하는 단체로 믿기 어려운 점 ▲종목단체 회원명단이 일괄적으로 작성하고 서명해 실제 회원으로 믿기 어려운 점 ▲체육단체 활동 자료는 없는 점 등을 가처분 인용 이유로 들었다.
이번 달성군체육회장 선거인은 관련 선거법 기준에 따라 종목단체 회장 등 185명으로 결정됐으나 법원에 의해 89명이 무자격으로 판명났다.
달성군체육회는 회장 선거 관리를 맡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에서 이번 사태 해결방안을 찾기로 했다.
이진오 후보는 김성제(67·전 달성군체육회 수석부회장) 후보와 치열한 맞대결을 벌이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달성군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한 이진오(52·달성군축구협회장) 후보는 "선거인 중 각 읍·면 체육회장 9명을 제외한 89명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며 대구지법 서부지원에 선거실시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21일 법원이 '선거금지'를 받아들였다.
이 후보는 "이들은 각 읍면 체육회에서 급조한 읍면 종목단체의 회장이기 때문에 선거인 자격이 없어 선거를 실시하면 안 된다"며 달성군체육회를 상대로 선거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법원은 ▲실제 존재하는 단체로 믿기 어려운 점 ▲종목단체 회원명단이 일괄적으로 작성하고 서명해 실제 회원으로 믿기 어려운 점 ▲체육단체 활동 자료는 없는 점 등을 가처분 인용 이유로 들었다.
이번 달성군체육회장 선거인은 관련 선거법 기준에 따라 종목단체 회장 등 185명으로 결정됐으나 법원에 의해 89명이 무자격으로 판명났다.
달성군체육회는 회장 선거 관리를 맡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에서 이번 사태 해결방안을 찾기로 했다.
이진오 후보는 김성제(67·전 달성군체육회 수석부회장) 후보와 치열한 맞대결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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