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진단서 제출...대장동 재판 내년 재개 예상

기사등록 2022/12/21 18:52:31

최종수정 2022/12/21 19:02:41

기일변경 신청에 김씨 진단서 제출

법원 휴정기 거치며 1월 중순 전망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사건 관련 오전 공판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2022.11.22. photocdj@newsis.com. (공동취재사진) 2022.11.30.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사건 관련 오전 공판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2022.11.22. [email protected]. (공동취재사진) 2022.11.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대장동 개발사업 배임 혐의 관련 재판이 또 다시 연기되며 내년 1월 중순 이후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극단적 선택을 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측이 진단서를 제출한 데 이어 주요 피고인 측 변호인도 기일변경을 신청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광장은 지난 19일 이 사건 관련 재판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에 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광장은 대장동 사건의 주요 인물인 남욱 변호사의 변호를 맡고 있다.

최근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김씨 측 역시 재판부에 건강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지난 14일 측근에 대한 검찰 수사에 압박감을 느껴 자신의 승용차에서 자해해, 봉합술 등 치료를 받고 안정을 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지난 16일과 19일 재판을 연기한 데 이어 23일 예정된 재판 일정도 취소했다. 김씨의 건강 상황을 공적 절차를 통해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만큼 23일 재판이 제대로 진행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추후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대장동 재판은 내년 1월 중순 이후 재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오는 26일부터 내년 1월6일까지 2주간 법원 동계 휴정기가 끝난 이후 재판이 이어질 것이란 추측이다.

김씨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민간사업자 등과 공모해 최소 651억원 상당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시행이익을 화천대유가 취득하게 해 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달 24일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된 김씨는 이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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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 진단서 제출...대장동 재판 내년 재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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