떡볶이 가게 운영 문제로 말다툼...부모 폭행한 30대

기사등록 2022/12/22 07:00:00

최종수정 2022/12/22 08:22:44

존속폭행 혐의로 기소…징역 8개월·집유 2년

모친 멱살잡고, 부친 뺨 때리는 등 폭행 혐의

法 "폭행 분명함에도 부인…부모가 엄벌 탄원"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떡볶이 가게 운영 문제로 말다툼 끝에 부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지난 1일 존속폭행 혐의를 받는 여성 A(39)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26일 자신이 운영하는 떡볶이 가게 경영 문제로 친모인 B(60)씨와 말다툼을 하다 손으로 멱살을 잡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올해 1월31일 친부인 C(64)씨가 떡볶이 가게를 인수할 수 없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부친의 뺨을 때리고 다리를 걷어차는 등 폭행한 혐의도 있다.

정 판사는 "부모를 폭행한 것이 분명함에도 잘못을 반성하지 않은 채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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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볶이 가게 운영 문제로 말다툼...부모 폭행한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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