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공항소음 대책지역' 확대…재산세 감면은 아직

기사등록 2022/12/21 15:4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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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대책지역 지원 법률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서울=뉴시스]양천구 공항소음대책지역 현황도.(사진=양천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양천구 공항소음대책지역 현황도.(사진=양천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권혁진 기자 = 서울 양천구 내 공항소음대책지역 세대가 4만 가구 이상으로 늘어난다.

21일 양천구에 따르면 구 공항소음대책지역의 실질적 확대를 담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지난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내년부터는 공항소음대책지역의 세대수가 400~500여 세대 늘어난 4만30세대로, 인구 수도 1580여명 확대된 8만9724명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내년 1월1일부터 공항소음 측정단위가 웨클(WECPNL)에서 주민 체감 측면을 확대 반영한 엘디이엔(Lden㏈)으로 변경·시행됨에 따라, 지난달 2일 국토교통부에서 입법예고 한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른 것이다.

평소 이 문제를 유심히 지켜봤던 양천구는 빠른 대처로 공항 소음대책지역 확대를 이끌어냈다. 당초 국토부 소음영향도 조사 용역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항공수요 예측량 감소 등을 이유로 오히려 공항 소음대책지역이 3000세대 정도 축소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양천구는 항공수요 감소는 일시적인 현상임을 강조하며 소음영향도 측정 방식의 불합리성을 강력하게 주장했고 이기재 구청장은 국토부 항의 방문 및 지난 8월31일 원희룡 국토부 장관 초청 간담회 개최 등으로 범위 확대라는 성과를 이끌어냈다.

[서울=뉴시스] 지난 8월말 소음대책지역에서 소음측정중인 이기재 양천구청장.(사진=양천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지난 8월말 소음대책지역에서 소음측정중인 이기재 양천구청장.(사진=양천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우려했던 공항 소음대책지역 축소는 이뤄지지 않고 오히려 일부 확대가 된 점은 정말 다행”이라면서 “하지만 아직도 실제 주민들이 체감하는 심리적인 피해와 제도 사이에는 거리감이 있기에 향후 심야 항공 운항시간 축소, 고도제한 완화 등 주민의 요구를 지속적으로 협의해 소음피해 지역 확대 및 실질적인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선8기 주요공약 사업으로 양천구가 중점 검토해 온 공항소음대책지역 재산세 40% 감면 추진은 난항을 겪고 있다.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구의회 조례 심의통과가 필수인데 상임위에서 상정조차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개정조례안이 구의회에 상정돼 통과될 경우 국토교통부가 고시하는 소음대책지역의 1주택자 주민은 3년간 부과되는 재산세의 40%를 감면받게 된다.

구는 지난 12일과 13일 신월3·4·6·7동에서 450여 명을 대상으로 주민의견수렴 공청회를 열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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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공항소음 대책지역' 확대…재산세 감면은 아직

기사등록 2022/12/21 15:43:38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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