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유령 채용하고 횡령자금 유흥비 '펑펑'…공익법인 탈루 백태

기사등록 2022/12/21 12:00:00

최종수정 2022/12/21 12:02:43

국세청, 일부 공익법인 탈루 사례 공개

이사장 개인 보험료를 기부금으로 대납

특수관계인에게 출연재산도 무상 임대

5년간 282개 법인에 총 1569억원 추징

[세종=뉴시스] 국세청에 적발된 일부 공익법인의 탈루 사례. (자료=국세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국세청에 적발된 일부 공익법인의 탈루 사례. (자료=국세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고은결 기자 = 국세청은 21일 공익법인의 탈루 행위에 대한 공익성 검증을 강화하고 있다며 일부 법인의 탈루 사례를 공개했다.

법인 이사장이 출연재산의 매각 대금을 유흥비나 가사 경비 등 사적으로 사용한 사례, 이사장 자녀를 거짓 채용해 고액 급여를 지급하는 등 사례가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 기업 계열의 공익법인 A사, B사는 기업 사주로부터 특정 계열사 주식을 각각 3%, 5%를 받았다. A사와 B사는 계열사 주식을 법정한도 5% 이하로 각각 보유 중이나, 사주가 공익법인 A사와 B사에 기부한 계열사 주식을 합산하면 주식 보유 비율이 8%로 법정 보유 한도(5%)를 초과한다. 이는 동일 계열사 복수의 공익법인을 이용해 세법상 허용되는 주식 보유 기준을 위반한 행위다. 국세청은 A사와 B사에 주식 초과 보유분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했다.

또 다른 공익법인 C사는 이사장 자녀를 채용한 것으로 가장해 고액의 급여를 지급했다. 국세청이 근무내역을 전산 분석한 결과 같은 시기에 C사와 다른 회사에 근무한 혐의가 포착됐다. C사 이사장 개인이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를 공익법인이 받은 기부금으로 장기간에 걸쳐 대신 납부한 사실도 드러났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에 따르면 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재산을 공익목적사업 외에 쓰면 재산가액에 증여세를 부과한다. 국세청은 C사가 허위계상한 인건비와 보험료 대납액 등 공익목적사업 외 사용금액에 증여세를 과세했다.

[세종=뉴시스] 국세청에 적발된 일부 공익법인의 탈루 사례. (자료=국세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국세청에 적발된 일부 공익법인의 탈루 사례. (자료=국세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공익법인 D사는 이사장이 출연재산 매각 대금을 불법 유출해 유흥비와 가사경비 등 사적 경비에 사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현행 상·증세법에서는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매각하면 그 매각 대금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고, 3년 안에 90% 이상 써야 한다.

D사는 전용계좌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고, 출연 받은 부동산 매각 대금을 일반계좌로 수령했다. 국세청은 D사에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매각 대금에는 증여세를, 전용계좌 미사용 금액에는 가산세를 물렸다.

또 다른 공익법인 E사는 출연 받은 주차장 부지를 출연자 아들에게 무상 임대해 특수관계인 내부거래금지 규정을 위반했다. 국세청은 공익법인의 주차장 임대 수입 관련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 등을 검토해 부지 무상 임대 사실을 잡아냈다. 현행법상 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재산을 출연자나 특수관계인에게 정당한 대가 없이 사용하게 하면 증여세를 과세한다. 국세청은 해당 출연재산가액 전액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했다.

한 기업 계열의 공익법인 F사는 이사장 아들과 계열기업 퇴직임원 등 상·증여세법상 특수관계인을 임직원으로 채용했다. 출연자의 자녀, 계열사에서 퇴직 기간이 5년 이내인 임원을 공익법인 임직원으로 채용하면 특수관계인 채용제한 규정을 어긴 것이다. 이에 국세청은 공익법인이 특수관계인 임직원에게 지급한 급여, 복리후생비 등 직·간접경비 전액에 가산세를 부과했다.

한편 국세청은 비영리 법인인 공익법인의 사회적 역할을 감안해 출연 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면제 등을 지원하고 있다. 동시에 빅데이터 기반 분석시스템을 구축해 의무 위반 여부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불성실 혐의 법인은 지방청 '공익법인 전담팀'에서 전수 검증하는 등 공익성 검증도 강화하고 있다. 이를 통해 최근 5년간 282개 법인에 대해 총 1569억원을 추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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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유령 채용하고 횡령자금 유흥비 '펑펑'…공익법인 탈루 백태

기사등록 2022/12/21 12:00:00 최초수정 2022/12/21 12: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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