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본회의에서 올 예산 대비 289억여원 증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105건, 건의사항 88건 건의
[고성=뉴시스] 신정철 기자 = 경남 고성군의회(의장 최을석)가 20일, 제279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9대 의회의 첫해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고성군의회가 의결한 2023년도 당초예산은 2022년도 대비 289억6375만1000원이 증가한 6842억589만7000원으로 최종 의결됐다.
또한 지난 11월 22일부터 30일까지 9일간 실시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105건에 대해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고, 88건은 향후 군정에 적극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이날 본회의에서는 고성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으며, 이쌍자 의원의 ‘인구회복과 농업회생을 위한 집중 정책’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이 있었다.
특히 고성군의회 전체 의원이 동참해 고성군 평생학습도시 신규 지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기도 했다.
최을석 의장은 “30일간의 정례회 회기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조례안 등 각종 안건심사에 열정적으로 임해주신 동료 의원들과 적극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고성군의회는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여 자치분권이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하고 군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이날 고성군의회가 의결한 2023년도 당초예산은 2022년도 대비 289억6375만1000원이 증가한 6842억589만7000원으로 최종 의결됐다.
또한 지난 11월 22일부터 30일까지 9일간 실시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105건에 대해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고, 88건은 향후 군정에 적극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이날 본회의에서는 고성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으며, 이쌍자 의원의 ‘인구회복과 농업회생을 위한 집중 정책’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이 있었다.
특히 고성군의회 전체 의원이 동참해 고성군 평생학습도시 신규 지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기도 했다.
최을석 의장은 “30일간의 정례회 회기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조례안 등 각종 안건심사에 열정적으로 임해주신 동료 의원들과 적극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고성군의회는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여 자치분권이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하고 군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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