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비상장사, 내년에도 비외감 기업과 연결 면제

기사등록 2022/12/21 06:00:00

최종수정 2022/12/21 08:40:43

금융위·회계기준원, 회계기준 개정안 공표

중소기업 회계부담 합리화 후속조치

RCPS 등 주석사항 별도 공시해야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금융당국이 소규모 비상장사들의 연결 의무 대상 종속기업 범위를 축소해 중소기업의 회계 부담을 줄인다. 원래대로라면 내년 작성 재무제표부터 비상장사들도 모든 종속기업에 대한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했지만, 외부감사법 면제 기업을 연결재무제표 범위에서 제외하는 회계기준을 내년에도 유지하기로 했다. 또 상환전환우선주(RCPS) 등 금융부채를 주석 사항으로 별도 공시해 회계상 왜곡을 최소화하는 회계 기준 개정안 등도 함께 발표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회계기준원은 20일 중소기업 회계부담 합리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및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개정안을 공표했다.

이번 개정에서 금융위는 이해 관계자가 적은 소규모 비상장기업의 경우 연결재무제표 작성 범위에 외부감사법 적용 대상인 종속기업만 포함하도록 조정했다. 현행 기준은 내년 초 작성되는 2022 회계연도부터 비상장사의 연결재무제표 작성 범위가 외부감사법 적용 대상인 종속기업에서 모든 종속기업으로 확대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자산총액 1000억원 미만 소규모 기업이라도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이라면 비외감기업을 연결에서 제외할 수 없다.

해당 개정은 오는 31일부터 시행,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2027년 12월31일이 속하는 회계연도까지 효력이 있다.

아울러 리픽싱 조건부 금융부채(RCPS 등) 평가손익 정보는 주석사항으로 별도 공시해야 한다. 그간 리픽싱 조건부 금융부채는 K-IFRS에 의해 부채로 분류되고 있어 주가 변동에 따라 상장기업의 손익이 왜곡되는 측면이 있었다. 가령 경영성과 호전 등으로 주가가 상승하면 오히려 RCPS 부채가 증가해 당기손익 악화 요인으로 작용하는 식이다.

개정 기준은 내년 1월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 적용도 가능하다.

또 금융회사의 고객 예수금 관련 현금흐름은 재무활동이 아닌 영업활동으로 변경된다. 현행 K-GAAP가 예수금 관련 영업활동 현금흐름을 적절히 표시하지 못한다는 의견에 따라, 거래의 실질을 반영한다는 취지다. 수익 관련 보조금의 표시를 수익 또는 관련 비용 차감 중 실질에 맞게 선택하도록 하는 개정도 내년 1월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 적용도 가능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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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비상장사, 내년에도 비외감 기업과 연결 면제

기사등록 2022/12/21 06:00:00 최초수정 2022/12/21 08:4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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