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한명숙 사면 제외될 듯"…7억원 추징금 미납 고려

기사등록 2022/12/20 16:40:39

최종수정 2022/12/20 16:45:41

"한명숙, 갚을 돈이 있는 사람…사면 어려워"

[김해=뉴시스] 전진환 기자 = 한명숙 전 총리와 윤호중 상임선대위원장 등이 23일 오후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린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3주기 추도식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5.23. photo@newsis.com
[김해=뉴시스] 전진환 기자 = 한명숙 전 총리와 윤호중 상임선대위원장 등이 23일 오후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린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3주기 추도식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5.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미영 양소리 기자 =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신년 특별 사면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추징금 7억여 원을 미납한 게 결정적인 이유가 됐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0일 "한 전 총리는 추징금 8억8300만원 중 7억여 원을 미납한 상태"라며 "갚을 돈이 있는 사람을 어떻게 사면시키겠나"라고 말했다.

한 전 총리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2년 실형을 살고 만기출소했다. 추징금 미납자는 사면·복권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을 깨고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21년 말 한 전 총리를 복권한 상태다.

만약 사면된다면 한 전 총리는 7억여 원에 달하는 추징금을 내지 않아도 되지만 이번 정부에서 특별사면은 불가능하다는 게 대통령실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한편 정부는 오는 23일 열릴 사면심사위원회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포함하기로 확정한 상태다.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지난 19일 이 전 대통령의 생일을 맞아 그가 입원 중인 서울대병원을 찾아가 꽃바구니와 케이크를 전달했다. 이 수석은 이 자리에서 이 전 대통령의 사면과 관련해 이야기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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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한명숙 사면 제외될 듯"…7억원 추징금 미납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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