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 시·군과 합동조사…최근 5년 중 최대
[수원=뉴시스] 박상욱 기자 = 부동산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유예기간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제3자에게 매매하거나 중과세율 부과 대상인 고급주택을 취득한 후 일반세율로 축소 신고하는 등 법령 위반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도는 지난 2월부터 11월까지 김포시, 화성시 등 11개 시·군과 지방세 합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1만 2383건의 세금 누락 사례를 적발, 302억 원을 추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전년(139억 원) 대비 217%가 늘어난 금액이며, 최근 5년(2018년 117억 원, 2019년 65억 원, 2020년 127억 원) 가운데 최대 실적이다.
도는 국세청 과세정보 및 사회보험 부과내역, 국가 보조금 지급내역 등 다양한 정보를 지방세 과세정보와 결합해 조사했고, 납세자 진술·현장·항공사진 확인 등을 통해 기존 조사방식에서는 발견할 수 없었던 변칙적인 세금 탈루행위를 적발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적발된 유형으로는 ▲농업용·산업용 등 감면 부동산 목적 외 사용(매각 등) 146억 원(668건) ▲과밀억제권역 내 법인의 부동산 취득 및 사치성 재산 세율 축소 신고 18억 원(452건) ▲상속, 과점주주, 위반건축물 등 취득세 미신고 48억 원(5748건) ▲주민세 및 지방소득세 등 미신고 90억 원(5515건)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법인은 창업감면 업종인 제조업 사용을 목적으로 건물을 지어 취득세를 감면받았다. 무늬만 제조업일 뿐 실상은 상품을 판매하는 도매업인 사실이 손익계산서 및 제조원가명세서 등을 통해 발각돼 2000만 원을 추징당했다. 도매업은 창업감면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
납세자 B씨 외 다수는 자경농민으로 영농에 직접 사용하겠다며 토지를 매수해 취득세를 감면받았고, 현장확인 결과도 농작물 재배가 이뤄지고 있는 등 감면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임차인이 보조금을 수령하면서 농사를 대신 짓고 있는 등 직접 사용해야 하는 감면 의무사항을 무시한 '무늬만 농지'임을 적발해 5000만 원을 추징했다.
C법인은 과밀억제권역 내 건물을 신축하면서 일반세율을 적용해 취득세를 적게 냈다가 본점사무소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등기부등본 및 지방세 과세정보로 적발돼 도가 5700만 원을 추가로 징수했다. 신축에 따른 취득세율은 2.8%지만 과밀억제권역 내 본점사무소 신축은 6.8%가 적용된다.
사업장을 운영하는 D법인은 2020년부터 현재까지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에 대한 주민세 종업원분을 신고하지 않은 것이 국민건강보험 자료를 통해 적발돼 주민세(종업원분) 2700만 원이 추징될 예정이다. 주민세 종업원분은 종업원 50명 이상이면서 최근 1년간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 총액이 월평균 1억 5000만 원 이상일 경우 사업주에게 과세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세법질서를 확립하고 공평과세를 위해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했다"며 "탈루·누락되는 세원이 없도록 세밀한 조세행정을 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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