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개정…56억원 복지예산 편성
[구미=뉴시스] 박홍식 기자 = 경북 구미시는 내년 1월부터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 복지수당을 지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와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내년 1월부터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56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법률상 자격이 승계되지 않았던 6.25 및 월남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 월 5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65세 미만 대상자에게도 월 10만원의 수당을 준다.
대상자는 내년 1월부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국가 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자긍심 고취 및 명예 선양을 위해 다양한 복지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이를 위해 시는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와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내년 1월부터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56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법률상 자격이 승계되지 않았던 6.25 및 월남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 월 5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65세 미만 대상자에게도 월 10만원의 수당을 준다.
대상자는 내년 1월부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국가 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자긍심 고취 및 명예 선양을 위해 다양한 복지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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