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불법출금' 이광철 등 실형 구형에…"긴급출금 왜 있겠나"(종합)

기사등록 2022/12/16 19:44:38

최종수정 2022/12/16 19:48:41

함께 기소된 차규근·이규원은 각 징역 3년 구형

檢 "여론몰이로 절차 무시 출국금지…국가 폭력"

이광철 등 "적극행정 일환…출금 필요성 있었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관련 서류 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이규원(왼쪽부터) 검사,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지난 3월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6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03.25.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관련 서류 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이규원(왼쪽부터) 검사,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지난 3월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6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03.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귀혜 김진아 박현준 기자 =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에게 모두 실형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당시 출국금지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적법할 뿐만 아니라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막기 위해 꼭 필요한 조치였다고 변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1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비서관 등 3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 전 비서관에게 징역 2년을, 함께 기소된 이규원 전 검사와 차규근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어떠한 범죄가 확인된 것도 아니고 수사 중이지도 않았지만 여론몰이로 악마화 된 비리 공무원에 대해 감시를 하고 법적 절차를 무시한 채 출국을 금지한 것"이라며, "막강한 권력을 가진 국가가 필요에 의해 한 민간인을 사찰한 사건이자 국가적 폭력 사건"이라고 했다.

이어 "국가기관이 개인을 상대로 한 공권력 (행사는) 강력한 폭력이기에 어떠한 경우에도 적법한 절차가 준수돼야 한다"며 "넘지 말아야 한 선을 넘을 때 제지하는 것은 검찰과 법원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피고인들은 당시 긴급출금 조치를 내릴 필요성이 있었고, 긴급출금이 위법하다는 인식이 있었다면 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긴급출금은 적법하고도 필요한 행위였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 전 비서관 측은 "대검, 법무부 어느 누구도 출금이 위법하다고 보지 않았고, 직권 남용 이야기는 없었다"며 "이 전 비서관은 심야에 자택에 있다가 민정수석 지시를 받고 이행한 게 전부이고, 지시가 이상했던 것도 아니다"라고 했다.

차 전 연구위원 측은 "당시 복지부동 하며 소극행정을 할 것인가, 직무유기 논란을 피하기 위한 적극행정을 할 것인가 하는 갈림길에 있었다"며 "형사소추 절차 개시와 김 전 차관의 해외도피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긴급출금이 없었다면 재수사는 무산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검사 측은 "증거에 의하면 봉욱 전 대검 차장검사의 사전지시 사실이 인정된다"며 "법무부 및 대검 수뇌부 차원의 사전 의사결정이 확인됨에도 이들에 대해서는 처분은 물론 추가 수사움직임이 없어 이 사건 기소는 공소권 남용"이라고도 했다.

이날 이 전 검사는 "직을 면하지 못한 상태에서 공개법정에서 최후진술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적어온 최후진술을 재판부에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했다.

나머지 두 피고인은 직접 최후진술에 나서 긴급출금에 문제가 없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이 전 비서관은 "출금 당시 대검의 승인은 그 자체로 수사 착수 지시로 볼 수 있는 사안"이라며 "이규원 검사는 긴급출금 당시 먼저 대검의 승인을 강력하게 요구했고 관련자들에게 모든 상황을 검사장에게 보고 드리라고 이야기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긴급출금 당시 기록을 얼마나 검토했는지 의문스럽다"고 덧붙였다.

차 전 연구위원은 "김학의는 외국에 사업장, 가족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당시 보수언론조차도 김학의 사건 진상규명 요구할 정도였다"며 "출금이 왜 존재하는지, 긴급출금이 왜 도입됐는지 살펴달라"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변론을 종결하고 내년 2월8일 이들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기로 했다.

이 전 비서관 등 3명은 김 전 차관의 출국 금지와 관련해 사건번호를 허위로 기재하는 등 불법적인 절차를 거쳤다는 의혹으로 기소됐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는 2019년 김 전 차관에 대해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뇌물수수 혐의를 지적하며 재수사를 권고했는데, 당시 이 전 검사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소속으로 사건을 담당했다.

이 전 검사는 2019년 3월23일 자정께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를 파악한 뒤 긴급하게 출국금지를 해달라고 요청했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해외로 출국하려던 김 전 차관의 시도는 무산됐다.

이후 검찰은 이 전 검사가 '가짜 내사번호'를 이용한 긴급출금요청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고 출국금지 전반에 대한 과정을 조사하고, 이 전 비서관 등 출국금지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3명을 기소했다.

이 전 비서관은 당시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요청서를 작성한 이 전 검사와 차 전 연구위원 사이를 조율하며 불법 출국금지 과정 전반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검사는 허위 사건번호가 기재된 출국금지 요청서를 접수한 혐의를 받는다.

차 전 연구위원은 출입국 관리 책임자로서 이 전 검사의 위법 행위를 알고도 조치하지 않은 혐의와 김 전 차관 개인정보를 중점관리대상 등록시스템에 입력해 출국 동향을 감시하도록 지시하고 출국 정보를 전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이들 3명은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는 정당한 조치였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문무일 전 검찰총장 등 고위급 인사들이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 상황을 증언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 2일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에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김 전 차관은 지난 8월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대법원으로부터 최종적으로 무죄를 확정 받았다. 이로써 2013년 '별장 성 접대' 사건을 시작으로 제기된 김 전 차관에 대한 의혹은 9년 만에 모두 형사처벌 없이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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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불법출금' 이광철 등 실형 구형에…"긴급출금 왜 있겠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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