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태근 전 검찰국장·국가 상대 손배냈지만
2심, 원고패소 원심 판단 유지…"청구 기각"
1심 "추행, 시효 소멸…인사, 재량남용 아냐"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서지현 전 검사가 성추행과 인사 불이익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16일 서울고법 민사항소8-1부(부장판사 권순민·김봉원·강성훈)는 서 전 검사가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서 전 검사는 안 전 국장이 2010년 10월 강제추행을 저지른 데 이어 2015년 8월에는 자신을 통영지청으로 인사발령을 내 인사원칙에 대한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1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지난해 5월 1심은 서 전 검사가 주장한 강제추행 손해배상 부분에 대해 민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인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한다. 그 기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하는데 사건 발생 3년이 넘어 시점에 소를 제기한 서 전 검사의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1심은 서 전 검사가 주장한 인사 불이익에 대해서도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은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후 서 전 검사는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지만,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약 1년6개월 만에 서 전 검사 측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안 전 국장은 서 전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에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2심에서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되며 무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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