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마스크 완화 윤곽…"법적 의무 없애고 단계적 조정"(종합)

기사등록 2022/12/15 19:00:09

최종수정 2022/12/15 21:06:43

'1단계' 조정시 병원·대중교통 등은 착용 의무 유지

"2~3주간 방역지표 보며 결정"…23일 정부안 주목

"마스크 해제 조건 갖춰…대부분 국가 의무 없어"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7일 오후 중구 지하철 1호선 서울역에서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정부가 이달 말까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 조정방안을 결정하기로 했다. 백경련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마스크 의무 조정 관련 기준과 대상, 방법 등은 현재 전문가 그룹 논의 중"이라며 "이행시기는 향후 기준이 충족되면 이르면 내년 1월에서 늦어도 3월 사이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2022.12.07.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7일 오후 중구 지하철 1호선 서울역에서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정부가 이달 말까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 조정방안을 결정하기로 했다. 백경련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마스크 의무 조정 관련 기준과 대상, 방법 등은 현재 전문가 그룹 논의 중"이라며 "이행시기는 향후 기준이 충족되면 이르면 내년 1월에서 늦어도 3월 사이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2022.12.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현 김남희 기자 = 정부가 오는 23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방안을 발표하는 가운데 단계적 조정을 준비하고 있다. 법적 의무화 조치는 해제하되 계속 착용을 권고하고, 병원과 대중교통 등에는 착용 의무를 남겨두는 것이 1단계 완화 방안이다.

임숙영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15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향후 코로나19 대응 방향 전문가 토론회'에서 "실내마스크 착용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적 의무에서 권고사항으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며 "점진적 전환이 필요하다. 단계적 조정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국은 ▲신규 확진자와 감염재생산지수(Rt) ▲중환자실 가동률 등 의료대응 역량 ▲위중증 환자 발생 및 치명률 ▲고령층·감염취약시설 동절기 추가접종률 등을 지표로 의무화 조정 시기를 검토한다.

임 단장은 "지표들이 충족되는 시기에 1단계로 조정해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하되 의료기관, 약국, 사회복지시설, 대중교통수단 등 일부 시설 실내에서는 착용 의무를 유지한다"고 말했다.

이어 "2단계는 코로나 위기 단계가 낮아지는 시기에 모든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고, 마스크 착용이 필요한 상황에서만 착용을 권고하겠다"며 "새로운 치명적 변이가 유입되거나 해외상황 악화되면 실내마스크 재검토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정부가 오는 23일 발표하는 조정방안에 구체적인 전환 시기 등이 담길 예정이다. 임 단장은 "2~3주 간 방역지표를 보면서 단계적으로 전환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소폭 증가세이고 독감 등 다른 호흡기 질환 우려되지만, 곧 학교 방학이 시작되는 점을 감안해 마스크 의무 조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임 단장은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정재훈 가천대 의대 교수는 마스크 해제를 위한 전제조건은 대부분 갖춰졌다고 진단했다.

정 교수는 ▲유행 규모 감소 ▲치명률 감소 ▲의료대응 능력 ▲사회적 위험인식 등 4가지 기준을 제시하며 "일상회복을 위한 대전제는 만족되고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7차 대유행까지 전국민의 97% 이상이 감염과 접종으로 기초면역을 얻었고 유행 규모가 감소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7일 오후 서울시내 한 컨벤션센터에 실내마스크 관련 안내문이 설치되어 있다. 정부가 이달 말까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 조정방안을 결정하기로 했다. 백경련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마스크 의무 조정 관련 기준과 대상, 방법 등은 현재 전문가 그룹 논의 중"이라며 "이행시기는 향후 기준이 충족되면 이르면 내년 1월에서 늦어도 3월 사이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2022.12.07.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7일 오후 서울시내 한 컨벤션센터에 실내마스크 관련 안내문이 설치되어 있다. 정부가 이달 말까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 조정방안을 결정하기로 했다. 백경련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마스크 의무 조정 관련 기준과 대상, 방법 등은 현재 전문가 그룹 논의 중"이라며 "이행시기는 향후 기준이 충족되면 이르면 내년 1월에서 늦어도 3월 사이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2022.12.07. [email protected]
가장 규모가 컸던 5차 오미크론 유행 때 전체 확진자의 68.65%가 집중됐고 이후 6차 유행(63.65%), 7차 유행(9.86%) 국면에서 확진자 규모가 줄고 있다는 것이다. 

면역 수준이 높아지며 치명률(확진자 대비 사망자 비율)도 지속 감소 중이다. 또 대규모 유행을 감당할 수 있는 중증병상도 여력이 있는 상황이다.

정 교수는 "유행 감소는 아니더라도 정체 수준의 안정화가 되면 실내 마스크 의무화 조정은 충분히 가능하다"며 "특히 중증병상의 안정적 확보, 심각한 변이 발생 여부를 면밀히 관찰하면서 단계적 추진의 지표로 삼으면 된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미 대부분 국가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일괄적으로 유지하지 않고 네거티브 규제로 접근하거나 의무화를 해제하고 의학적 권고로 대체하고 있다"며 "의료시설, 약국, 사회복지시설, 대중교통 등은 마스크 착용 법적 의무가 유지되는 나라가 많지만 나머지 시설에서는 의무가 없는 국가가 다수"라고 강조했다.

다만 정 교수는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실제로 느끼는 위험에 대한 인식"이라며 관련 사회적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유명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마스크 착용 관련 소통 방식의 전환 필요성을 제시했다.

유 교수는 "일상회복으로 나아가는 관리와 안정화 시기에 의무화 조치가 적절한지 점검이 필요하다"며 "투명하고 균형있는 숙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무적 강제 방식 보다는 "마스크를 쓰는 것은 감염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건강이 취약한 사람을 만날 때 마스크 착용은 필수입니다"와 같은 '권고' 방식으로 소통할 것을 제안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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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마스크 완화 윤곽…"법적 의무 없애고 단계적 조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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