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 "빅테크 법위반 엄중 대처…'메타' 약관 예의주시"

기사등록 2022/12/15 18:02:13

구글에서 선호하는 매체로 추가

구글 처분, 가장 큰 성과…메타 '약관 강제 동의건' 조사 중

개인정보 규제, '안전'이란 대원칙 하에 개별 재해석 해야

개인정보법 개정 급물살…마이데이터 표준화 속도↑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2월 1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2월 1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혜리 기자 = "대량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빅테크 기업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건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분할 예정이다. 현재 사회적 논란이 있었던 페이스북 변경 약관 동의 건도 관련법 위반인지 들여다보고 있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15일 취임 후 첫 간담회 자리에서 빅테크 기업 등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 처리 과정에서 보호법을 위반할 경우에는 앞으로도 엄중히 처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 위원장은 "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집행 기관으로서 역할 쭉 해오고 있고 그중에 가장 아마도 우리 나라 사회에서 주목을 많이 받은 것은 지난 9월 달에 있었던 구글과 메타에 대한 조사 처분건일 것"이라며 "두 군데 합쳐서 1000억 남짓되는 과징금이 부과가 됐고 실제 결정문은 지난주에 최종안이 마련이 돼 당사자들한테 송부가 된 상태"라고 말했다. 

"메타 페북 약관 강제 공지건도 실정법 여부 확인 중"

위원회는 지난 9월,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활용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구글과 메타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약 100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했다. 해당 과징금 부과 조치는 온라인 맞춤형 광고 플랫폼의 행태정보 수집·이용과 관련된 첫번째 제재이자,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으로는 가장 큰 규모의 과징금으로 기록됐다.

이와 별도로 위원회는 지난 7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가 광고 등을 위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이용약관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 이용을 할 수 없다'고 공지한 것과 관련해 관련법 위반인지 조사 중이다. 당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접속하면 '2022년 7월26일 이후에는 업데이트에 동의해야 계정을 사용할 수 있다'고 안내됐다. 이는 사실상 변경된 약관 동의를 강제한 것어서 논란이 됐다.

고  위원장은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한 가지는 메타가 페이스북 서비스에서 동의 창 띄우고 하면서 사회적으로 논란도 생겼던 부분을 지난번 처분 건하고는 별개 건으로 이제 저희가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업에 있는 분들이 가지는 불만 중에 하나가, 하나의 사안에 대해 이건 된다 안된다 이렇게 답을 해주기를 바라는데, 절대 그럴 수가 없다"면서 "비유적으로 모든 도로에서 차가 30Km로 갈 수 없는 것을 들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두가 수긍하는 '안전운전'이라는 대원칙 하에 시속 30km로 갈 수 있는 도로가 어딘지, 100km를 허용해도 되는 도로가 어딘지 해석을 해야 하는 것"이라며 "대원칙 하에 개별 상황에 맞춰 재해석을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위원회는 물론 관련 생태계도 이같은 역량을 같이 키워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 데이터 표준화로 본격 '마이데이터' 시대 준비 박차


지난 5일 국회 정무위원회 문턱을 넘은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한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이동권)'시행과 이를 통한 마이데이터 확산도 위원회 역점 사업이다.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은 정보주체인 국민이 기업 등 개인정보처리자가 보유한 자신의 개인정보를 본인 또는 다른 기업에게 직접 전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기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전자정부법 개정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에 전송요구권이 도입되면 금융·공공 등 일부 분야에서만 추진 중인 마이데이터 사업이 전국민, 전분야로 확산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위원회는 '마이데이터 시대'를 대비해 이종 분야 간 데이터 전송방식 표준을 마련하고 있다. 전 분야 막힘 없는 '마이데이터'를 실현하기 위해 반드시 선행돼야 작업이다. 이에 지난해 11월 개인정보위 주관으로 4차위원회, 금융위원회, 교육부, 과학기술정통부, 복지부 등이 참여하는 범부처 '마이데이터 표준화 협의회'를 구성했다. 협의회는 내년 상반기에 마이데이터 표준 제정 절차, 전송규격(API) 개발 방법 등에 대한 마이데이터 표준 가이드라인과 유통, 교통, 문화, 정보통신, 교육 등 5대 분야의 표준화 대상정보에 대한 표준용어사전을 공개할 계획이다.

고 위원장은 "표준화는 아직 법에 명시적으로(개인정보 이동권) 조항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 보면 사전적인 준비를 하는 과정의 일환"이라며 "법 개정이 되면 훨씬 더 본격적인 논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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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 "빅테크 법위반 엄중 대처…'메타' 약관 예의주시"

기사등록 2022/12/15 18:02:13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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