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뉴시스] 김진호 기자 = 운영비를 빼돌려 시청 공무원에게 떡을 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북 영주시의회 의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5일 대구지법 안동지원(이민형 부장판사)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화숙 영주시의회 부의장에 대해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권력을 사적으로 남용한 사안은 중대하지만 선거 6개월 뒤 범행이 일어나 선거에 직접적 영향은 미치지 않아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부의장은 지난 제8대 후반기 영주시의회 운영위원장 때 운영비를 유용해 영주시청 일부 공무원들에게 떡을 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김 부의장은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음에 따라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15일 대구지법 안동지원(이민형 부장판사)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화숙 영주시의회 부의장에 대해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권력을 사적으로 남용한 사안은 중대하지만 선거 6개월 뒤 범행이 일어나 선거에 직접적 영향은 미치지 않아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부의장은 지난 제8대 후반기 영주시의회 운영위원장 때 운영비를 유용해 영주시청 일부 공무원들에게 떡을 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김 부의장은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음에 따라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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