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 공사현장서 굴착기에 깔려 사망…중대재해법 조사

기사등록 2022/12/14 19:40:51

최종수정 2022/12/14 19:58:51

후진하던 굴착기에 깔려 현장 사망…작업중지 명령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충북 진천군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50대 근로자가 굴착기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1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3시23분께 충북 진천군 풍림아이원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A(52)씨가 후진하는 굴착기에 깔려 사망했다.

A씨는 당시 폐기물 수거 등 현장 정리 작업을 하고 있었다. 사고 당시 굴착기 운전자가 후진 과정에서 A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 현장은 50억원 이상 규모의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는 사고 확인 즉시 대전노동청과 청주지청 근로감독관을 현장에 출동시키고 작업중지를 명령했다. 정확한 사고 원인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한 법으로 지난 1월27일부터 시행됐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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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 공사현장서 굴착기에 깔려 사망…중대재해법 조사

기사등록 2022/12/14 19:40:51 최초수정 2022/12/14 19:5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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