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유치원 41%가 사립…3만3153명 근무 중
사립유치원, 사립학교법 외 노동관계법도 적용
근로계약·최저임금, 성희롱·갑질 방지 등 연수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2022.12.15. ppkjm@newsis.com](https://img1.newsis.com/2019/09/03/NISI20190903_0015556067_web.jpg?rnd=20190903151123)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2022.12.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교원과 노동자의 지위를 동시에 갖는 사립유치원 교원의 노동권 침해를 막기 위해 교육부와 고용노동부가 관리자 연수에 나선다.
교육부는 오는 21일부터 사립유치원 관리자를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연수를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연수는 지역별로 실시된다. 오는 21일 경북을 시작으로 내년 1월 광주, 2월 충북·부산 연수가 예정돼 있다. 연수는 모두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교육부는 지난 8월 연수를 받은 경기도 사립유치원 원장 102명 중 81명이 "연수가 필요하다"고 응답해 이처럼 다른 시·도로 연수가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또 "사립유치원은 사립학교법 외에 노동관계법도 적용되므로 유치원 운영을 위해서는 관련 법률에 대한 관리자의 이해가 필수적"이라고 연수 실시 이유를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기준 전국 유치원 41.6%가 사립으로, 이 중 86.2%가 개인이 운영 중이다. 사립유치원에서 근무 중인 교원은 3만3153명(62.0%)에 달한다.
이번 연수에서 교육부는 사립유치원 원장들에게 교원의 휴직, 유아휴직 수당 등 복무 규정과 정부의 사립유치원 지원 정책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계약, 최저임금 등 기본적인 법령을 안내하고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을 예방하기 위한 원장의 조치 의무 등을 당부한다.
합동 연수 외에도 관계부처와 시도교육청 간 온오프라인 상담이 시행되며, 이를 바탕으로 질의응답(Q&A) 자료집도 보급될 계획이다.
교육부는 "올해 연수는 시도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 단위로 실시하고, 내년부터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주관하는 유치원장 직무 역량 관련 연수 등을 통해 실시하는 등 다양한 방식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연수를 통해 사립유치원 원장들의 관계 법령 이해를 높이고, 이를 토대로 교직원들의 안정적인 근무 여건 조성과 사립유치원 운영의 만족도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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