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뉴시스] 정일형 기자 = 경기 부천시의회는 최근 제263회 제2차 정례회에서 송혜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수요가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의 올바른 주행환경 조성 및 편의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시장의 책무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계획을 수립해 필요한 안전망을 구축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방치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른 처분 규정도 담았다. 다만, 무단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의 견인 및 보관제도는 시스템 개발 및 대시민 홍보를 거쳐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실제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 건수는 2017년 117건에서 2021년 1735건으로 무려 14배가 넘게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조례안은 박순희·김건·이학환·박찬희·김선화·정창곤·최은경·장해영·김주삼·박성호·곽내경 의원 등 11명이 공동 발의했으며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송혜숙 의원은 "거리를 걷다 보면 위험하게 운행하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자주 목격하는데, 이런 행위는 운전자뿐 아니라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기도 한다"라며 "이번 조례안 제정으로 성숙하고 올바른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문화가 자리 잡아 시민 모두의 안전을 도모하고, 쾌적한 보도환경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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